[심층취재] ‘영아 살해죄’ 기준 모호…감형 파문

입력 2011.02.1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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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금 보시는 화면, 자기가 낳은 아기를 비닐봉지에 넣어 버리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이러다 아기가 죽어도 비교적 가벼운 형이 나올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살인죄가 아니라 ’영아살해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직계존속이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원치 않는 아기를 살해했을 때 일종의 ’정상참작’을 해준다는 건데요.



하지만 ’패륜 범죄’까지 이 죄를 적용해, 형을 낮춘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건 함께 보시죠.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술에 취해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김 모씨.



이후 10년에 걸친 상습적인 성폭행에 딸은 3번 임신했고, 급기야 아들과 딸까지 낳았습니다.



김씨는 딸이 낳은 애들이 보기 싫다며 모두 질식시켜 숨지게 했습니다.



<인터뷰> 이웃주민 : "딸과 부적절한 관계에 애를 낳아서 산에 파묻고 또 (딸을) 임신시키고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인터뷰> 이웃주민(음성변조) : "인륜을 벗어난 짓인데 완전히 격리시켜야지."



김씨는 이웃의 신고로 검거됐고 1심에서 살인죄와 성폭행죄가 적용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형이 깎였습니다.



재판부가 살인죄 대신 직계 존속이 생활고나 원치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아기를 살해했을 경우 정상 참작을 해주는 영아살해죄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김씨를 숨진 아기들의 외할아버지 즉 ’직계 존속’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인륜적인 범죄자에게 ’직계 존속’이란 점만 감안해 형을 감면해 준 것은 문제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한규(변호사) : "심신의 균형이 상실된 상태에서 영아를 살해한 경우 그 책임을 감경하는 것임으로 직계존속으로 돼 있지만 산모로 국한해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게다가 반복적으로 영아를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인터뷰>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영아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을 낮추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아살해죄를 적용해 원심을 확정지을지 아니면 살인죄를 적용할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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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영아 살해죄’ 기준 모호…감형 파문
    • 입력 2011-02-17 22:05:17
    뉴스 9
<앵커 멘트>

지금 보시는 화면, 자기가 낳은 아기를 비닐봉지에 넣어 버리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이러다 아기가 죽어도 비교적 가벼운 형이 나올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살인죄가 아니라 ’영아살해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직계존속이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원치 않는 아기를 살해했을 때 일종의 ’정상참작’을 해준다는 건데요.

하지만 ’패륜 범죄’까지 이 죄를 적용해, 형을 낮춘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건 함께 보시죠.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술에 취해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김 모씨.

이후 10년에 걸친 상습적인 성폭행에 딸은 3번 임신했고, 급기야 아들과 딸까지 낳았습니다.

김씨는 딸이 낳은 애들이 보기 싫다며 모두 질식시켜 숨지게 했습니다.

<인터뷰> 이웃주민 : "딸과 부적절한 관계에 애를 낳아서 산에 파묻고 또 (딸을) 임신시키고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인터뷰> 이웃주민(음성변조) : "인륜을 벗어난 짓인데 완전히 격리시켜야지."

김씨는 이웃의 신고로 검거됐고 1심에서 살인죄와 성폭행죄가 적용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형이 깎였습니다.

재판부가 살인죄 대신 직계 존속이 생활고나 원치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아기를 살해했을 경우 정상 참작을 해주는 영아살해죄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김씨를 숨진 아기들의 외할아버지 즉 ’직계 존속’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인륜적인 범죄자에게 ’직계 존속’이란 점만 감안해 형을 감면해 준 것은 문제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한규(변호사) : "심신의 균형이 상실된 상태에서 영아를 살해한 경우 그 책임을 감경하는 것임으로 직계존속으로 돼 있지만 산모로 국한해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게다가 반복적으로 영아를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인터뷰>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영아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을 낮추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아살해죄를 적용해 원심을 확정지을지 아니면 살인죄를 적용할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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