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방신기 탈퇴, JYJ 만든 행위 적법”

입력 2011.02.17 (22:05) 수정 2011.02.1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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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에서 탈퇴한 멤버 3명이 그룹 JYJ를 만든 행위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옛 소속사와의 계약은 매우 불공정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건데 연예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지상파 TV 무대에 복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3인조 그룹 JYJ.



이들의 옛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가 JYJ의 연예활동을 막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은 JYJ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전속계약은 멤버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독하는 등 인격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종속형 전속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약기간이 13년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한도보다 무려 10년 이상 길고 관계를 중도에 끝낼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는 매우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인기를 누릴 기간이 짧은 연예계 특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계약은 사실상 ’종신계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JYJ 측 관계자 : "(연예산업이) 합리화돼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JYJ 뿐만 아니라 다른 연예인도 마찬가지고..합리화돼 가는 과정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법원이 종속적인 전속계약의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앞으로 연예계의 계약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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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동방신기 탈퇴, JYJ 만든 행위 적법”
    • 입력 2011-02-17 22:05:19
    • 수정2011-02-17 22: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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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에서 탈퇴한 멤버 3명이 그룹 JYJ를 만든 행위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옛 소속사와의 계약은 매우 불공정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건데 연예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지상파 TV 무대에 복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3인조 그룹 JYJ.

이들의 옛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가 JYJ의 연예활동을 막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은 JYJ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전속계약은 멤버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독하는 등 인격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종속형 전속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약기간이 13년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한도보다 무려 10년 이상 길고 관계를 중도에 끝낼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는 매우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인기를 누릴 기간이 짧은 연예계 특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계약은 사실상 ’종신계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JYJ 측 관계자 : "(연예산업이) 합리화돼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JYJ 뿐만 아니라 다른 연예인도 마찬가지고..합리화돼 가는 과정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법원이 종속적인 전속계약의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앞으로 연예계의 계약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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