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회, ‘성년 기준 19살’ 민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11.02.18 (22:01) 수정 2011.02.1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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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가 공전 두달여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임시국회 첫날 여야는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지만 성년 기준을 19세로 낮추는 민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도 통과시켰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이후 70여일 만에 정상화된 국회.

민법 개정안 등 37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개정된 민법은 성년 기준을 현재의 20세에서 19세로 낮췄습니다.

이에따라 2013년부터는 19살 부터 부모 승낙없이 결혼이 가능하게 되고 부모 동의없이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국회 공전 사태에 국회의장의 유감 표명과 파행책임에 대한 여야간 공방도 이뤄졌습니다.

<녹취> 정옥임(한나라당 의원) : "7년 동안 한번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연례행사처럼 점거 등 웃지 못할 희극을 끝내자고 설득했다."

<녹취> 박기춘(민주당 의원) : "이명박 정권 3년 날치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

<녹취> 김창수(자유선진당) : "오늘 국회가 지각을 했다. 책임을 질 당사자가 바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이라고 생각한다."

또 국회 문방위원장에는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구제역 대책과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의혹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여야간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임시국회는 다음달 12일까지 열립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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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개회, ‘성년 기준 19살’ 민법 개정안 통과
    • 입력 2011-02-18 22:01:39
    • 수정2011-02-18 22: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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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가 공전 두달여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임시국회 첫날 여야는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지만 성년 기준을 19세로 낮추는 민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도 통과시켰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이후 70여일 만에 정상화된 국회. 민법 개정안 등 37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개정된 민법은 성년 기준을 현재의 20세에서 19세로 낮췄습니다. 이에따라 2013년부터는 19살 부터 부모 승낙없이 결혼이 가능하게 되고 부모 동의없이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국회 공전 사태에 국회의장의 유감 표명과 파행책임에 대한 여야간 공방도 이뤄졌습니다. <녹취> 정옥임(한나라당 의원) : "7년 동안 한번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연례행사처럼 점거 등 웃지 못할 희극을 끝내자고 설득했다." <녹취> 박기춘(민주당 의원) : "이명박 정권 3년 날치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 <녹취> 김창수(자유선진당) : "오늘 국회가 지각을 했다. 책임을 질 당사자가 바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이라고 생각한다." 또 국회 문방위원장에는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구제역 대책과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의혹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여야간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임시국회는 다음달 12일까지 열립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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