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계열사에 ‘몰아주기’ 안 된다”

입력 2011.02.25 (22:06) 수정 2011.02.2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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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현대차에 손해를 끼쳤다며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우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정몽구 회장 부자가 설립한 '글로비스'.

현대차 그룹의 물류를 전담하면서 급성장했고, 10억과 15억 원을 출자한 정 회장 부자는 각각 1조 원과 2조 원에 이르는 평가이익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소액주주 등은 정 회장이 사실상 자신과 아들의 회사인 글로비스에 높은 단가로 일감을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32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법원은 오늘 정 회장에게 826억 원을 현대차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회장이 글로비스에 부당하게 높은 가격에 물류 업무를 몰아줘 현대차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영희 변호사(경제개혁연대 부소장) : "계열사를 위해서라도 부당지원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하겠.."

하지만 경영권 승계 자금 마련을 위해 '글로비스 지분을 현대차 대신 정 회장 부자가 인수해 회사가 얻을 이익을 가로챘다'는 원고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실무진이 설립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글로비스가 반드시 현대차의 사업이 돼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법원이 대기업 총수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이 같은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주주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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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구 회장, 계열사에 ‘몰아주기’ 안 된다”
    • 입력 2011-02-25 22:06:09
    • 수정2011-02-25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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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현대차에 손해를 끼쳤다며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우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정몽구 회장 부자가 설립한 '글로비스'. 현대차 그룹의 물류를 전담하면서 급성장했고, 10억과 15억 원을 출자한 정 회장 부자는 각각 1조 원과 2조 원에 이르는 평가이익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소액주주 등은 정 회장이 사실상 자신과 아들의 회사인 글로비스에 높은 단가로 일감을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32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법원은 오늘 정 회장에게 826억 원을 현대차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회장이 글로비스에 부당하게 높은 가격에 물류 업무를 몰아줘 현대차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영희 변호사(경제개혁연대 부소장) : "계열사를 위해서라도 부당지원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하겠.." 하지만 경영권 승계 자금 마련을 위해 '글로비스 지분을 현대차 대신 정 회장 부자가 인수해 회사가 얻을 이익을 가로챘다'는 원고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실무진이 설립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글로비스가 반드시 현대차의 사업이 돼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법원이 대기업 총수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이 같은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주주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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