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직장 보육시설 5층에도 설치 가능

입력 2011.03.02 (12:59) 수정 2011.03.0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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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달부터 직장 보육시설은 5층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 보육시설에 대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정홍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1층에, 직장 보육시설과 보육 전용건물만 2층과 3층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에 있는 사업장은 이런 조건에 맞는 직장 보육시설 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보육시설 층수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4층과 5층에 영유아 보육시설을 마련할 때는 양방향 비상계단과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내부 마감재 불연재 사용 등의 강화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일반 보육시설도 1층에 설치된 보육실 면적의 80 퍼센트 이상이 지상으로 나오도록 했던 것을, 50 퍼센트 이상만 나와도 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채광과 습도, 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때만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건물을 기둥으로 들어올려 지상에 빈 공간을 만든 필로티 구조의 아파트 단지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지만, 3백 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가능하게 됐습니다.

KBS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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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직장 보육시설 5층에도 설치 가능
    • 입력 2011-03-02 12:59:48
    • 수정2011-03-02 13:39:30
    뉴스 12
<앵커 멘트> 다음달부터 직장 보육시설은 5층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 보육시설에 대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정홍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1층에, 직장 보육시설과 보육 전용건물만 2층과 3층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에 있는 사업장은 이런 조건에 맞는 직장 보육시설 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보육시설 층수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4층과 5층에 영유아 보육시설을 마련할 때는 양방향 비상계단과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내부 마감재 불연재 사용 등의 강화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일반 보육시설도 1층에 설치된 보육실 면적의 80 퍼센트 이상이 지상으로 나오도록 했던 것을, 50 퍼센트 이상만 나와도 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채광과 습도, 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때만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건물을 기둥으로 들어올려 지상에 빈 공간을 만든 필로티 구조의 아파트 단지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지만, 3백 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가능하게 됐습니다. KBS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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