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판·검사 전담 특별수사청 설치”
입력 2011.03.10 (22:05)
수정 2011.03.1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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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법조계 개혁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판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저지르는 범죄는 '특별수사청'에서 다루고 양형기준도 법으로 세워 놓기로 했습니다.
곽희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특위가 구성된지 13개월만에 법조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 판·검사의 비리와 범죄, 국회가 의결한 사건 등을 다룰 '특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주성영(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 : "체계상 대검찰청 소속으로 하지만 완전히 기존 검찰로부터 독립된 기관 만들 겁니다"
대검 중수부를 없애고,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법에 명시하는 등 경찰 수사권 독립의 토대도 마련했습니다.
법원 개혁 방안으로는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명하는 경력 법관제를 2017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양형 기준을 별도 법으로 만들고, 양형 기준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대법관 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녹취>김동철(사개특위 민주당 간사) : "대법관을 6명 증원해서 20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대법원 구성의 근간에 해당되는 것"
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인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 뒤 1년 동안은 전직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 수임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개특위는 개혁안에 대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간에 이견이 남아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여야가 법조계 개혁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판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저지르는 범죄는 '특별수사청'에서 다루고 양형기준도 법으로 세워 놓기로 했습니다.
곽희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특위가 구성된지 13개월만에 법조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 판·검사의 비리와 범죄, 국회가 의결한 사건 등을 다룰 '특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주성영(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 : "체계상 대검찰청 소속으로 하지만 완전히 기존 검찰로부터 독립된 기관 만들 겁니다"
대검 중수부를 없애고,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법에 명시하는 등 경찰 수사권 독립의 토대도 마련했습니다.
법원 개혁 방안으로는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명하는 경력 법관제를 2017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양형 기준을 별도 법으로 만들고, 양형 기준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대법관 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녹취>김동철(사개특위 민주당 간사) : "대법관을 6명 증원해서 20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대법원 구성의 근간에 해당되는 것"
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인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 뒤 1년 동안은 전직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 수임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개특위는 개혁안에 대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간에 이견이 남아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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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안 “판·검사 전담 특별수사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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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10 22:05:25
- 수정2011-03-11 01:42:19

<앵커 멘트>
여야가 법조계 개혁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판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저지르는 범죄는 '특별수사청'에서 다루고 양형기준도 법으로 세워 놓기로 했습니다.
곽희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특위가 구성된지 13개월만에 법조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 판·검사의 비리와 범죄, 국회가 의결한 사건 등을 다룰 '특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주성영(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 : "체계상 대검찰청 소속으로 하지만 완전히 기존 검찰로부터 독립된 기관 만들 겁니다"
대검 중수부를 없애고,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법에 명시하는 등 경찰 수사권 독립의 토대도 마련했습니다.
법원 개혁 방안으로는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명하는 경력 법관제를 2017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양형 기준을 별도 법으로 만들고, 양형 기준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대법관 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녹취>김동철(사개특위 민주당 간사) : "대법관을 6명 증원해서 20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대법원 구성의 근간에 해당되는 것"
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인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 뒤 1년 동안은 전직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 수임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개특위는 개혁안에 대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간에 이견이 남아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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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희섭 기자 hskw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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