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받아들일 수 없다” 격앙…법원 ‘당혹감’
입력 2011.03.10 (22:05)
수정 2011.03.1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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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검찰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원도 당혹해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치권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가 논의되던 지난 2004년 6월.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송광수(전 검찰총장) : "대검 중앙수사부가 수사를 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잘못이 있다면 저 먼저 목을 치겠습니다."
사법개혁안이 알려진 오늘 오전.
김준규 검찰총장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김 총장은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면서, 당혹스러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찰청은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대검 중수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한찬식(대검찰청 대변인) :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은 대형 부정부패 수사에 대한 파수꾼을 무장해제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명확한 것이고."
특별수사청 신설도 뚜렷한 성과 없이 거액의 예산만 투입된 특별검사제보다 더 심각한 인력.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며 반대했습니다.
특별수사청의 수사 대상이 판검사로 제한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녹취>오욱환(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수사 대상의 범위를 정부 고위공직자로 확대하고, 선출직의 경우도 포함돼야 한다."
대법원은 당혹스러워하면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이루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검찰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원도 당혹해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치권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가 논의되던 지난 2004년 6월.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송광수(전 검찰총장) : "대검 중앙수사부가 수사를 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잘못이 있다면 저 먼저 목을 치겠습니다."
사법개혁안이 알려진 오늘 오전.
김준규 검찰총장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김 총장은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면서, 당혹스러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찰청은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대검 중수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한찬식(대검찰청 대변인) :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은 대형 부정부패 수사에 대한 파수꾼을 무장해제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명확한 것이고."
특별수사청 신설도 뚜렷한 성과 없이 거액의 예산만 투입된 특별검사제보다 더 심각한 인력.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며 반대했습니다.
특별수사청의 수사 대상이 판검사로 제한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녹취>오욱환(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수사 대상의 범위를 정부 고위공직자로 확대하고, 선출직의 경우도 포함돼야 한다."
대법원은 당혹스러워하면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이루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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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받아들일 수 없다” 격앙…법원 ‘당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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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10 22:05:25
- 수정2011-03-11 01:42:18

<앵커 멘트>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검찰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원도 당혹해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치권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가 논의되던 지난 2004년 6월.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송광수(전 검찰총장) : "대검 중앙수사부가 수사를 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잘못이 있다면 저 먼저 목을 치겠습니다."
사법개혁안이 알려진 오늘 오전.
김준규 검찰총장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김 총장은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면서, 당혹스러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찰청은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대검 중수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한찬식(대검찰청 대변인) :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은 대형 부정부패 수사에 대한 파수꾼을 무장해제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명확한 것이고."
특별수사청 신설도 뚜렷한 성과 없이 거액의 예산만 투입된 특별검사제보다 더 심각한 인력.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며 반대했습니다.
특별수사청의 수사 대상이 판검사로 제한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녹취>오욱환(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수사 대상의 범위를 정부 고위공직자로 확대하고, 선출직의 경우도 포함돼야 한다."
대법원은 당혹스러워하면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이루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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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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