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좌초하나?

입력 2011.03.17 (07:07) 수정 2011.03.1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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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매각 승인 건은 아예 상정도 하지 않아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검토해 온 금융위원회가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론스타의 사회적 신용 조건 충족 여부.

지난 10일 대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을 무죄로 본 서울고법의 판결을 유죄취지로 뒤엎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은행 대주주가 금융범죄로 최근 5년 내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인터뷰>최종구(금융위 상임위원) :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융위는 그러나 자본의 성격과 관련해선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이라고 결론을 내려, 적격성 논란의 한 축은 종식됐습니다.

이처럼 적격성 여부에 대한 결론이 유보되면서,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례회의에 외환은행 매각 승인 건은 아예 상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도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달 말까지 금융당국승인과 대금지급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달이 329억 원씩을 론스타에 지체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금융지주는 계약서에 론스타측의 귀책 사유로 대금지급이 미뤄질 경우에는 지체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단서 조항도 들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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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03-17 0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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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매각 승인 건은 아예 상정도 하지 않아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검토해 온 금융위원회가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론스타의 사회적 신용 조건 충족 여부. 지난 10일 대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을 무죄로 본 서울고법의 판결을 유죄취지로 뒤엎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은행 대주주가 금융범죄로 최근 5년 내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인터뷰>최종구(금융위 상임위원) :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융위는 그러나 자본의 성격과 관련해선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이라고 결론을 내려, 적격성 논란의 한 축은 종식됐습니다. 이처럼 적격성 여부에 대한 결론이 유보되면서,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례회의에 외환은행 매각 승인 건은 아예 상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도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달 말까지 금융당국승인과 대금지급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달이 329억 원씩을 론스타에 지체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금융지주는 계약서에 론스타측의 귀책 사유로 대금지급이 미뤄질 경우에는 지체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단서 조항도 들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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