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고리 사채’ 장사?…뒤늦게 조사

입력 2011.03.21 (07:20) 수정 2011.03.2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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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의 한 학교 법인이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매매 과정을 보면 이상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말 시행업체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한 스포츠센터 신축 현장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던 강선우 씨는 지난 2009년 4월 급한 마음에 사채 18억 원을 빌렸습니다.



강 씨가 실제로 받은 돈은 3억 원가량의 선이자를 뺀 15억 원으로, 연이율은 법정한도 40%가 넘는 48퍼센트였습니다.



<인터뷰>강선우(경기도 수원시): "처음에는 난 사채업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학교법인..."



차용증서에는 돈의 출처가 서울의 한 학교법인으로 나와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차용증을 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 씨로부터 땅과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작성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녹취>학교법인 관계자: "차용증서를 통해서만 근저당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용증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의 설명대로 정상적인 매매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녹취>법무사 관계자: "매매라고 했다면 그렇게 (근저당)설정을 하는 경우는 없죠. 매매계약서만 작성하면 그만이죠. 고리의 사채를 받았다는 겁니다."



강 씨는 돈을 제때 갚지 못했고, 시가 6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은 결국 학교법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교법인에 해당 부지의 매매허가를 해줬지만 차용증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며 뒤늦게 조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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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가 ‘고리 사채’ 장사?…뒤늦게 조사
    • 입력 2011-03-21 07:20:37
    • 수정2011-03-21 08:25:2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서울의 한 학교 법인이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매매 과정을 보면 이상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말 시행업체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한 스포츠센터 신축 현장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던 강선우 씨는 지난 2009년 4월 급한 마음에 사채 18억 원을 빌렸습니다.

강 씨가 실제로 받은 돈은 3억 원가량의 선이자를 뺀 15억 원으로, 연이율은 법정한도 40%가 넘는 48퍼센트였습니다.

<인터뷰>강선우(경기도 수원시): "처음에는 난 사채업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학교법인..."

차용증서에는 돈의 출처가 서울의 한 학교법인으로 나와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차용증을 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 씨로부터 땅과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작성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녹취>학교법인 관계자: "차용증서를 통해서만 근저당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용증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의 설명대로 정상적인 매매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녹취>법무사 관계자: "매매라고 했다면 그렇게 (근저당)설정을 하는 경우는 없죠. 매매계약서만 작성하면 그만이죠. 고리의 사채를 받았다는 겁니다."

강 씨는 돈을 제때 갚지 못했고, 시가 6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은 결국 학교법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교법인에 해당 부지의 매매허가를 해줬지만 차용증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며 뒤늦게 조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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