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복무제’ 2015년까지 유지
입력 2011.03.22 (08:03)
수정 2011.03.2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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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방부가 당초 폐지하겠다던 의무경찰이나 산업기능요원 등 군 대체복무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역병으로 입영해 전경 등으로 차출되는 제도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의무경찰과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 복무 제도를 2015년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줄어들 것으로 예정됐던 현역병 복무기간이 21개월로 확정됨에 따라 입영 대기자 수가 늘어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박상준(국방부 인력관리과장) : "병 복무기간 조정에 따른 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 치안력 확보 및 경제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폐지시기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이후에도 의경 만 4천여 명과 산업기능요원 4천여 명 등 해마다 2만여 명의 대체복무가 허용됩니다.
다만, 현역 입영자 가운데 강제 차출로 일부 불만이 제기됐던 전경과 경비교도대의 경우 계획대로 차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경은 본인 스스로 지원하는 의경으로, 경비교도는 공무원 대체인력으로 각각 충원됩니다.
대체복무를 2016년 이후에도 유지할 지 여부는, 오는 2014년 쯤 다시 판단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2022년 이후에는 대체복무를 전면 폐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 2007년 병역제도 개선안을 통해 대체복무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줄여 내년에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국방부가 당초 폐지하겠다던 의무경찰이나 산업기능요원 등 군 대체복무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역병으로 입영해 전경 등으로 차출되는 제도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의무경찰과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 복무 제도를 2015년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줄어들 것으로 예정됐던 현역병 복무기간이 21개월로 확정됨에 따라 입영 대기자 수가 늘어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박상준(국방부 인력관리과장) : "병 복무기간 조정에 따른 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 치안력 확보 및 경제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폐지시기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이후에도 의경 만 4천여 명과 산업기능요원 4천여 명 등 해마다 2만여 명의 대체복무가 허용됩니다.
다만, 현역 입영자 가운데 강제 차출로 일부 불만이 제기됐던 전경과 경비교도대의 경우 계획대로 차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경은 본인 스스로 지원하는 의경으로, 경비교도는 공무원 대체인력으로 각각 충원됩니다.
대체복무를 2016년 이후에도 유지할 지 여부는, 오는 2014년 쯤 다시 판단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2022년 이후에는 대체복무를 전면 폐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 2007년 병역제도 개선안을 통해 대체복무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줄여 내년에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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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대체복무제’ 2015년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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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22 08:03:58
- 수정2011-03-22 08:17:54

<앵커 멘트>
국방부가 당초 폐지하겠다던 의무경찰이나 산업기능요원 등 군 대체복무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역병으로 입영해 전경 등으로 차출되는 제도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의무경찰과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 복무 제도를 2015년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줄어들 것으로 예정됐던 현역병 복무기간이 21개월로 확정됨에 따라 입영 대기자 수가 늘어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박상준(국방부 인력관리과장) : "병 복무기간 조정에 따른 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 치안력 확보 및 경제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폐지시기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이후에도 의경 만 4천여 명과 산업기능요원 4천여 명 등 해마다 2만여 명의 대체복무가 허용됩니다.
다만, 현역 입영자 가운데 강제 차출로 일부 불만이 제기됐던 전경과 경비교도대의 경우 계획대로 차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경은 본인 스스로 지원하는 의경으로, 경비교도는 공무원 대체인력으로 각각 충원됩니다.
대체복무를 2016년 이후에도 유지할 지 여부는, 오는 2014년 쯤 다시 판단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2022년 이후에는 대체복무를 전면 폐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 2007년 병역제도 개선안을 통해 대체복무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줄여 내년에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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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기자 kim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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