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지난 53년 제정 이래 그동안 조금씩 개정돼 온 우리 형법이 이번에 대폭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법 총칙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건우 기자가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리포트>
개정안은 우선 형의 감경 요건을 '범행 동기' 등 4가지 특정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법관의 재량이 지나치게 컸던 탓에 '전관예우'를 부추긴다는 비판 등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또 '보호 수용 제도'가 신설되는데 과거 '보호 감호 제도'와는 달리 대상 범죄를 살인과 강도,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여기에 징역형 종료 6달 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다시 판단해 보호 수용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서민이 집행유예가 없는 벌금형보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형을 오히려 선호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는 형의 시효가 정지하도록 하고, 현행 3년인 몰수와 추징의 시효를 5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혼인빙자간음죄를 삭제하고, 판결 확정 전에 구금된 기간 전부를 형기에 포함시키도록 바꾸었습니다.
또 '세계주의' 규정을 신설해 우리나라 밖에서 폭발물 사용이나 통화 위조, 약취유인 등을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당국이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지난 53년 제정 이래 그동안 조금씩 개정돼 온 우리 형법이 이번에 대폭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법 총칙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건우 기자가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리포트>
개정안은 우선 형의 감경 요건을 '범행 동기' 등 4가지 특정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법관의 재량이 지나치게 컸던 탓에 '전관예우'를 부추긴다는 비판 등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또 '보호 수용 제도'가 신설되는데 과거 '보호 감호 제도'와는 달리 대상 범죄를 살인과 강도,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여기에 징역형 종료 6달 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다시 판단해 보호 수용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서민이 집행유예가 없는 벌금형보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형을 오히려 선호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는 형의 시효가 정지하도록 하고, 현행 3년인 몰수와 추징의 시효를 5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혼인빙자간음죄를 삭제하고, 판결 확정 전에 구금된 기간 전부를 형기에 포함시키도록 바꾸었습니다.
또 '세계주의' 규정을 신설해 우리나라 밖에서 폭발물 사용이나 통화 위조, 약취유인 등을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당국이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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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대폭 개정된다…‘보호수용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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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22 13:05:59

<앵커 멘트>
지난 53년 제정 이래 그동안 조금씩 개정돼 온 우리 형법이 이번에 대폭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법 총칙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건우 기자가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리포트>
개정안은 우선 형의 감경 요건을 '범행 동기' 등 4가지 특정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법관의 재량이 지나치게 컸던 탓에 '전관예우'를 부추긴다는 비판 등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또 '보호 수용 제도'가 신설되는데 과거 '보호 감호 제도'와는 달리 대상 범죄를 살인과 강도,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여기에 징역형 종료 6달 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다시 판단해 보호 수용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서민이 집행유예가 없는 벌금형보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형을 오히려 선호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는 형의 시효가 정지하도록 하고, 현행 3년인 몰수와 추징의 시효를 5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혼인빙자간음죄를 삭제하고, 판결 확정 전에 구금된 기간 전부를 형기에 포함시키도록 바꾸었습니다.
또 '세계주의' 규정을 신설해 우리나라 밖에서 폭발물 사용이나 통화 위조, 약취유인 등을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당국이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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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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