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비위 사건’ 공직기강 해이로 결론”

입력 2011.03.2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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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하이 총영사관 비위사건을 조사한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기밀 유출 등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하이 총영사관 비위사건은 중국여성 덩 모 여인이 국가 기밀을 노린 스파이 사건은 아니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오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사건은 심각한 수준의 공직기강 해이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덩 모 여인에게 총영사관 비상연락망 등 모두 19건의 자료가 유출됐지만 국가기밀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에도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아울러 비자발급과 관련해 덩 여인의 의도적인 접근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 일부 영사들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부 영사들이 덩 여인에게 협조해준 것으로 드러났지만 금품수수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합동조사단 관계자는 덩 여인을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스파이가 아닌 비자발급 등과 관련한 브로커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상하이 총영사관 전 현직 직원 10여 명에 대한 징계와 함께 해외 공관의 문제점에 대한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관계 부처에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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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이 비위 사건’ 공직기강 해이로 결론”
    • 입력 2011-03-25 13:04:07
    뉴스 12
<앵커 멘트> 상하이 총영사관 비위사건을 조사한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기밀 유출 등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하이 총영사관 비위사건은 중국여성 덩 모 여인이 국가 기밀을 노린 스파이 사건은 아니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오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사건은 심각한 수준의 공직기강 해이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덩 모 여인에게 총영사관 비상연락망 등 모두 19건의 자료가 유출됐지만 국가기밀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에도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아울러 비자발급과 관련해 덩 여인의 의도적인 접근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 일부 영사들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부 영사들이 덩 여인에게 협조해준 것으로 드러났지만 금품수수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합동조사단 관계자는 덩 여인을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스파이가 아닌 비자발급 등과 관련한 브로커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상하이 총영사관 전 현직 직원 10여 명에 대한 징계와 함께 해외 공관의 문제점에 대한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관계 부처에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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