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준수 여부, 시민·학생이 직접 감시

입력 2011.03.2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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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최저임금이 한 시간에 4,320원인데요,

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키는지 여부를 오늘부터 시민과 학생들이 직접 감시합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감시 요원은 시민과 학생 100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4320 지킴이',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4320원을 이름으로 했습니다.

'4320 지킴이'들은 서울과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앞으로 6주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위반 사례가 많은 편의점과 마트, 주유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PC 방 등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사이버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하며, 본인 뿐 아니라 친구와 가족, 일반 시민 등 제3자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근로자는 현재 198만 명으로 추산되며, 지난해에는 모두 8천여 곳의 사업장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사업주는 바로 사법처리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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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준수 여부, 시민·학생이 직접 감시
    • 입력 2011-03-28 13:01:05
    뉴스 12
<앵커 멘트> 올해 최저임금이 한 시간에 4,320원인데요, 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키는지 여부를 오늘부터 시민과 학생들이 직접 감시합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감시 요원은 시민과 학생 100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4320 지킴이',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4320원을 이름으로 했습니다. '4320 지킴이'들은 서울과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앞으로 6주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위반 사례가 많은 편의점과 마트, 주유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PC 방 등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사이버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하며, 본인 뿐 아니라 친구와 가족, 일반 시민 등 제3자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근로자는 현재 198만 명으로 추산되며, 지난해에는 모두 8천여 곳의 사업장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사업주는 바로 사법처리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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