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협박·폭행’ 조직폭력배 검거

입력 2011.03.2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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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채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해 돈을 빼앗거나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박선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민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러온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32살 정모 씨를 구속하고 주점업주를 폭행한 31살 김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리대상 조직폭력배인 정 씨는 지난 10일 밤, 자신에게 돈을 빌린 48살 이모 씨의 집에 찾아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가족들의 장기를 팔아 돈을 갚으라"고 협박해 5백만 원 상당을 뜯어내는 등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다른 조직폭력배인 31살 김모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해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주점 업주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밖에도 자가용을 담보로 수천만 원을 빌린 뒤, 돈을 값지 않고 차를 빼앗는 등 협박과 갈취를 일삼은 울산지역 폭력배 40살 권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올 상반기를 조직폭력배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특히 출소한 폭력조직원들에 대한 첩보 입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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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협박·폭행’ 조직폭력배 검거
    • 입력 2011-03-28 13:01:06
    뉴스 12
<앵커 멘트> 채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해 돈을 빼앗거나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박선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민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러온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32살 정모 씨를 구속하고 주점업주를 폭행한 31살 김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리대상 조직폭력배인 정 씨는 지난 10일 밤, 자신에게 돈을 빌린 48살 이모 씨의 집에 찾아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가족들의 장기를 팔아 돈을 갚으라"고 협박해 5백만 원 상당을 뜯어내는 등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다른 조직폭력배인 31살 김모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해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주점 업주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밖에도 자가용을 담보로 수천만 원을 빌린 뒤, 돈을 값지 않고 차를 빼앗는 등 협박과 갈취를 일삼은 울산지역 폭력배 40살 권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올 상반기를 조직폭력배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특히 출소한 폭력조직원들에 대한 첩보 입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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