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들 합니다만 법의 잣대만큼은 공평무사해야겠죠.
독점적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자기 식구 잘못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KBS가 관련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한 시청 공무원이었던 임모 씨는 지난 2007년 평소 알던 건설업자로부터 설날 떡값 명목으로 상품권 9장을 받았다 기소됐습니다.
임씨가 받은 액수는 90만 원 정도.
하지만, 건설업자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를 받은 이른바 그랜저 검사는 1차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차 값을 빌렸을 뿐이라는 해당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검찰의 이중적인 잣대가 그대로 드러난 예입니다.
<인터뷰> 시청 관계자 (음성변조) : "(공무원은)밥 한끼만 먹어도 뇌물이다 어쩌다 난리인데, 검찰이 받은 그랜저는 3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지난 2006년부터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처리 현황도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식 기소 행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경찰에 대해서는 매년 4% 안팎의 기소율을 보인 반면, 검사와 검찰 직원에 대한 기소는 0.2~0.3% 수준이어서 2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2009년엔 검사나 검찰 직원 관련 범죄가 400여 건이나 접수됐지만 기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자기 직원 관련)사건 등 내사를 하다 중간에 검찰이 종결을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부 소속 직원들에 대한 기소율도 1% 안팎에 불과해 서울시 직원에 대한 평균 8% 기소율과는 명백하게 대비됩니다.
비리 혐의가 접수되면 조사대상자가 있는 지역 검찰청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터뷰>이진영(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간사) : "검찰 비리에 대한 수사는 자기네 청이 아닌 따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검찰은 자체 감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말을 그대로 믿을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들 합니다만 법의 잣대만큼은 공평무사해야겠죠.
독점적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자기 식구 잘못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KBS가 관련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한 시청 공무원이었던 임모 씨는 지난 2007년 평소 알던 건설업자로부터 설날 떡값 명목으로 상품권 9장을 받았다 기소됐습니다.
임씨가 받은 액수는 90만 원 정도.
하지만, 건설업자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를 받은 이른바 그랜저 검사는 1차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차 값을 빌렸을 뿐이라는 해당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검찰의 이중적인 잣대가 그대로 드러난 예입니다.
<인터뷰> 시청 관계자 (음성변조) : "(공무원은)밥 한끼만 먹어도 뇌물이다 어쩌다 난리인데, 검찰이 받은 그랜저는 3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지난 2006년부터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처리 현황도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식 기소 행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경찰에 대해서는 매년 4% 안팎의 기소율을 보인 반면, 검사와 검찰 직원에 대한 기소는 0.2~0.3% 수준이어서 2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2009년엔 검사나 검찰 직원 관련 범죄가 400여 건이나 접수됐지만 기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자기 직원 관련)사건 등 내사를 하다 중간에 검찰이 종결을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부 소속 직원들에 대한 기소율도 1% 안팎에 불과해 서울시 직원에 대한 평균 8% 기소율과는 명백하게 대비됩니다.
비리 혐의가 접수되면 조사대상자가 있는 지역 검찰청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터뷰>이진영(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간사) : "검찰 비리에 대한 수사는 자기네 청이 아닌 따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검찰은 자체 감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말을 그대로 믿을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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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적 기소권’ 가진 검찰, 제 식구에는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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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3-28 22:09:17
<앵커 멘트>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들 합니다만 법의 잣대만큼은 공평무사해야겠죠.
독점적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자기 식구 잘못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KBS가 관련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한 시청 공무원이었던 임모 씨는 지난 2007년 평소 알던 건설업자로부터 설날 떡값 명목으로 상품권 9장을 받았다 기소됐습니다.
임씨가 받은 액수는 90만 원 정도.
하지만, 건설업자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를 받은 이른바 그랜저 검사는 1차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차 값을 빌렸을 뿐이라는 해당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검찰의 이중적인 잣대가 그대로 드러난 예입니다.
<인터뷰> 시청 관계자 (음성변조) : "(공무원은)밥 한끼만 먹어도 뇌물이다 어쩌다 난리인데, 검찰이 받은 그랜저는 3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지난 2006년부터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처리 현황도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식 기소 행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경찰에 대해서는 매년 4% 안팎의 기소율을 보인 반면, 검사와 검찰 직원에 대한 기소는 0.2~0.3% 수준이어서 2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2009년엔 검사나 검찰 직원 관련 범죄가 400여 건이나 접수됐지만 기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자기 직원 관련)사건 등 내사를 하다 중간에 검찰이 종결을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부 소속 직원들에 대한 기소율도 1% 안팎에 불과해 서울시 직원에 대한 평균 8% 기소율과는 명백하게 대비됩니다.
비리 혐의가 접수되면 조사대상자가 있는 지역 검찰청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터뷰>이진영(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간사) : "검찰 비리에 대한 수사는 자기네 청이 아닌 따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검찰은 자체 감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말을 그대로 믿을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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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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