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97년 만에 서명으로 바뀐다

입력 2011.03.3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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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편한 점 많았던 인감 증명 제도가 97년 만에 바뀝니다.

그럼 앞으로 중요한 거래를 할 땐 서명으로 자기 신분을 확인합니다.

임승창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주민센터, 인감증명 창구에 민원인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서명으로도 되는 은행 거래와 달리 부동산 거래 등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김일근(서울시 삼청동) : "(갑자기 필요하면) 집에 가서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관할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도 해야되고, 분실신고도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해야되고..."


특히 위변조 위험도 크고 대리인이 인감증명을 뗄 수도 있어 범죄에 종종 이용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97년 만에 인감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런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소지에 상관없이 아무 읍면동사무소나 찾아가 본인이 전자패드에 서명을 하면 인감증명과 같은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와 전자 서명만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최두영(행안부 지방행정국장) : "읍면동사무에 직접 방문하시는 불편을 더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기관에서도 직접 온라인 상에서 확인해서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종이없는 행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기존의 인감제도와 함께 운영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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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증명’ 97년 만에 서명으로 바뀐다
    • 입력 2011-03-30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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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편한 점 많았던 인감 증명 제도가 97년 만에 바뀝니다. 그럼 앞으로 중요한 거래를 할 땐 서명으로 자기 신분을 확인합니다. 임승창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주민센터, 인감증명 창구에 민원인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서명으로도 되는 은행 거래와 달리 부동산 거래 등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김일근(서울시 삼청동) : "(갑자기 필요하면) 집에 가서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관할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도 해야되고, 분실신고도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해야되고..." 특히 위변조 위험도 크고 대리인이 인감증명을 뗄 수도 있어 범죄에 종종 이용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97년 만에 인감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런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소지에 상관없이 아무 읍면동사무소나 찾아가 본인이 전자패드에 서명을 하면 인감증명과 같은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와 전자 서명만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최두영(행안부 지방행정국장) : "읍면동사무에 직접 방문하시는 불편을 더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기관에서도 직접 온라인 상에서 확인해서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종이없는 행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기존의 인감제도와 함께 운영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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