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앞으로 집을 사거나 팔 때 세금을 깎아볼 요량으로 실거래가와 다른 액수를 적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과태료를 내고 감면된 세금까지 토해내야 합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입주가 한창인 서울의 한 뉴타운입니다.
집을 파는 사람들이 실제 매매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써달라는 요구가 버젓이 이뤄집니다.
<인터뷰> 최OO(아파트 매수인) : "(집주인이)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는 이상은 팔지 않겠다고 그렇게 못을 박았어요. 3년 거주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적발돼도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사는 사람도 큰 부담없이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씁니다.
<인터뷰> 부동산업자 : "집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집값 많이 뛸 거 아닙니까. 뛸 거 바라보고 OK 하고"
하지만, 오늘 7월부터는 이렇게 허위계약서를 썼다 적발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도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4억원에 샀다고 다운 계약서를 썼을 경우 아파트를 팔 때 5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여기에 취득세만큼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인터뷰> 김대지(국세청 부동산거래과장) : "종전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손쉽게 응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는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뉴타운 등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강화하고 실거래가와 차이가 많이 날 경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앞으로 집을 사거나 팔 때 세금을 깎아볼 요량으로 실거래가와 다른 액수를 적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과태료를 내고 감면된 세금까지 토해내야 합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입주가 한창인 서울의 한 뉴타운입니다.
집을 파는 사람들이 실제 매매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써달라는 요구가 버젓이 이뤄집니다.
<인터뷰> 최OO(아파트 매수인) : "(집주인이)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는 이상은 팔지 않겠다고 그렇게 못을 박았어요. 3년 거주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적발돼도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사는 사람도 큰 부담없이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씁니다.
<인터뷰> 부동산업자 : "집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집값 많이 뛸 거 아닙니까. 뛸 거 바라보고 OK 하고"
하지만, 오늘 7월부터는 이렇게 허위계약서를 썼다 적발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도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4억원에 샀다고 다운 계약서를 썼을 경우 아파트를 팔 때 5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여기에 취득세만큼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인터뷰> 김대지(국세청 부동산거래과장) : "종전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손쉽게 응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는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뉴타운 등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강화하고 실거래가와 차이가 많이 날 경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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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계약서’ 철퇴…감면받은 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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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4-07 22:03:20
<앵커 멘트>
앞으로 집을 사거나 팔 때 세금을 깎아볼 요량으로 실거래가와 다른 액수를 적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과태료를 내고 감면된 세금까지 토해내야 합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입주가 한창인 서울의 한 뉴타운입니다.
집을 파는 사람들이 실제 매매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써달라는 요구가 버젓이 이뤄집니다.
<인터뷰> 최OO(아파트 매수인) : "(집주인이)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는 이상은 팔지 않겠다고 그렇게 못을 박았어요. 3년 거주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적발돼도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사는 사람도 큰 부담없이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씁니다.
<인터뷰> 부동산업자 : "집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집값 많이 뛸 거 아닙니까. 뛸 거 바라보고 OK 하고"
하지만, 오늘 7월부터는 이렇게 허위계약서를 썼다 적발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도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4억원에 샀다고 다운 계약서를 썼을 경우 아파트를 팔 때 5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여기에 취득세만큼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인터뷰> 김대지(국세청 부동산거래과장) : "종전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손쉽게 응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는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뉴타운 등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강화하고 실거래가와 차이가 많이 날 경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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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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