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대 ‘불법 찬조금’ 모금 물의

입력 2011.04.14 (08:02) 수정 2011.04.14 (16: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새 학기마다 극성인 불법찬조금 모금 의혹이 올해도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천만 원 넘게 걷었다가 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되돌려 준 고등학교 학부모회도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고등학교 학부모회 간부의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한 사람에 40여만 원씩, 학부모 26명에게서 천백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학부모 신고로 교육청 감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걷은 돈을 되돌려줬습니다.

대전의 또다른 고등학교 학부모회도 일인당 20만 원씩 할당해 450만 원을 걷었다가 물의를 빚었습니다.

일부 학부모회는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 대신 현찰로 모금방식만 바꿔 계속해서 돈을 걷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이에대해 학생 간식비 등으로 쓸 예정이었다며 불법찬조금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학부모 (음성변조) : "(학부모들) 모이면 식사 한 번 하고,간식 필요하면 간식 넣어주고요."

그러나 학부모회의 모금이 교사 회식비나 스승의 날 선물 구입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 학부모 (학부모회 활동 경험) : "이건 촌지보다 더 큰일이 되니까, 명목상 간식비로 하고 선생님들 접대하는 거죠."

일부 학교는 이같은 모금행태를 알면서도 모른 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조승식(대전교육청 공직감찰팀장) : "교직원들이 직접 개입됐다면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 확인이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 학교에서 적발된 불법찬조금은 34억 원.

교육당국의 단속 의지를 비웃듯 음성적인 모금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000만 원대 ‘불법 찬조금’ 모금 물의
    • 입력 2011-04-14 08:02:03
    • 수정2011-04-14 16:25:13
    뉴스광장
<앵커 멘트> 새 학기마다 극성인 불법찬조금 모금 의혹이 올해도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천만 원 넘게 걷었다가 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되돌려 준 고등학교 학부모회도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고등학교 학부모회 간부의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한 사람에 40여만 원씩, 학부모 26명에게서 천백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학부모 신고로 교육청 감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걷은 돈을 되돌려줬습니다. 대전의 또다른 고등학교 학부모회도 일인당 20만 원씩 할당해 450만 원을 걷었다가 물의를 빚었습니다. 일부 학부모회는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 대신 현찰로 모금방식만 바꿔 계속해서 돈을 걷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이에대해 학생 간식비 등으로 쓸 예정이었다며 불법찬조금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학부모 (음성변조) : "(학부모들) 모이면 식사 한 번 하고,간식 필요하면 간식 넣어주고요." 그러나 학부모회의 모금이 교사 회식비나 스승의 날 선물 구입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 학부모 (학부모회 활동 경험) : "이건 촌지보다 더 큰일이 되니까, 명목상 간식비로 하고 선생님들 접대하는 거죠." 일부 학교는 이같은 모금행태를 알면서도 모른 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조승식(대전교육청 공직감찰팀장) : "교직원들이 직접 개입됐다면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 확인이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 학교에서 적발된 불법찬조금은 34억 원. 교육당국의 단속 의지를 비웃듯 음성적인 모금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