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폭 강화

입력 2011.04.1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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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신상공개 대상자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성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우편 고지도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한정됐던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19살 이상 성인 피해자 대상의 성범죄자까지로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등록해 관리합니다.

법원이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한 범죄자의 경우 인터넷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공개합니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이름과 나이, 사진, 읍. 면. 동까지의 실제거주지 주소, 그리고 범죄 요지 등입니다.

특히 법무부는 성범죄자가 사는 읍. 면. 동 지역에 19살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는 세대에 주소를 포함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가 전출 또는 전입하는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우편으로 알려 해당 지역주민들이 이웃의 성폭력 범죄자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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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폭 강화
    • 입력 2011-04-14 13:06:50
    뉴스 12
<앵커 멘트>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신상공개 대상자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성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우편 고지도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한정됐던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19살 이상 성인 피해자 대상의 성범죄자까지로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등록해 관리합니다. 법원이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한 범죄자의 경우 인터넷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공개합니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이름과 나이, 사진, 읍. 면. 동까지의 실제거주지 주소, 그리고 범죄 요지 등입니다. 특히 법무부는 성범죄자가 사는 읍. 면. 동 지역에 19살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는 세대에 주소를 포함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가 전출 또는 전입하는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우편으로 알려 해당 지역주민들이 이웃의 성폭력 범죄자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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