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품 수입 제한…방사능 기준 강화
입력 2011.04.14 (13:06)
수정 2011.04.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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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식약청이 일본식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추가로 내놨습니다.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내 지역의 식품에 대해 일본 정부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더 강화된 조치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 13개 도와 현의 식품 수입시 일본 정부의 증명서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식품에 대해 증명서를 요구한 지역은 도쿄도와 미야기, 야마가타, 니이가타, 나가노, 사이타마, 가나가와, 시즈오카현 등 8곳입니다.
식약청은 이 곳에서 생산, 제조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일본 정부 증명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또, 이미 시금치 등의 수입을 중단했던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키, 군마, 치바현 등 5개 지역은 수입 중단을 계속 유지하되, 기타 식품들에 대해선 정부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식약청은 그 외 34개 현의 식품에 대해서는 생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한편, 방사능 검사는 여전히 모든 수입건마다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유아 식품에 대한 방사성 요오드 131의 기준도 신설됐습니다.
기준은 킬로그램 당 100 베크렐 이하로 성인 기준인 킬로그램 당 300 베크렐보다 크게 강화했습니다.
식약청은 일본 원전사태 등급의 상향조정 때문에 수입 방법과 기준을 더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식약청이 일본식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추가로 내놨습니다.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내 지역의 식품에 대해 일본 정부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더 강화된 조치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 13개 도와 현의 식품 수입시 일본 정부의 증명서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식품에 대해 증명서를 요구한 지역은 도쿄도와 미야기, 야마가타, 니이가타, 나가노, 사이타마, 가나가와, 시즈오카현 등 8곳입니다.
식약청은 이 곳에서 생산, 제조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일본 정부 증명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또, 이미 시금치 등의 수입을 중단했던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키, 군마, 치바현 등 5개 지역은 수입 중단을 계속 유지하되, 기타 식품들에 대해선 정부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식약청은 그 외 34개 현의 식품에 대해서는 생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한편, 방사능 검사는 여전히 모든 수입건마다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유아 식품에 대한 방사성 요오드 131의 기준도 신설됐습니다.
기준은 킬로그램 당 100 베크렐 이하로 성인 기준인 킬로그램 당 300 베크렐보다 크게 강화했습니다.
식약청은 일본 원전사태 등급의 상향조정 때문에 수입 방법과 기준을 더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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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식품 수입 제한…방사능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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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4-14 13:06:51
- 수정2011-04-14 17:36:45
<앵커 멘트>
식약청이 일본식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추가로 내놨습니다.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내 지역의 식품에 대해 일본 정부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더 강화된 조치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 13개 도와 현의 식품 수입시 일본 정부의 증명서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식품에 대해 증명서를 요구한 지역은 도쿄도와 미야기, 야마가타, 니이가타, 나가노, 사이타마, 가나가와, 시즈오카현 등 8곳입니다.
식약청은 이 곳에서 생산, 제조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일본 정부 증명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또, 이미 시금치 등의 수입을 중단했던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키, 군마, 치바현 등 5개 지역은 수입 중단을 계속 유지하되, 기타 식품들에 대해선 정부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식약청은 그 외 34개 현의 식품에 대해서는 생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한편, 방사능 검사는 여전히 모든 수입건마다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유아 식품에 대한 방사성 요오드 131의 기준도 신설됐습니다.
기준은 킬로그램 당 100 베크렐 이하로 성인 기준인 킬로그램 당 300 베크렐보다 크게 강화했습니다.
식약청은 일본 원전사태 등급의 상향조정 때문에 수입 방법과 기준을 더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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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km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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