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수억 원 날리고 재판도 못받고

입력 2011.04.1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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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억원의 인지대 비용을 내고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는데 재판은 고사하고 인지대 한푼 건지지 못하는 법원 제도가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로선 분통터지는 일인데요.

김기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사비 24억여 원을 주지 않는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김모 씨.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때문에 인지대 천8백만 원을 내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50장이 넘는 상고이유서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은 단 한 줄.

김씨의 주장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법원의 이 한마디를 듣는데 2천만원 가까이 지불한 셈입니다.

<녹취>김모 씨 : "(2심에서 받은) 판단이 억울해서 (대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해 주면 안 되죠. 승복하기 어렵죠."

건설사 임원이었던 박모 씨도 수억 원을 날렸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4년 연대보증을 이유로 450억 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박 씨 역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인지대 3억 2천만 원을 들여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박씨가 받은 것은 단 한 줄의 기각 판결문이었습니다.

<녹취> 정모 씨(박씨 대리인) : "450억 원짜리 소송이 진행된 건데 한 마디 제대로 된 이유조차 듣지 못하고..."

급증하는 상고 처리 부담을 덜기 위해 대법원이 지난 1994년 도입한 '심리 불속행 기각'

대법관의 제대로 된 심리 한번 없이 상고 사건을 기각하는 이 제도는 민사 사건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사건 중 65%, 2006년에 비해 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인터뷰> 홍금애(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 :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소송 인지대가 고액이거나 하급심의 결론이 다른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때에는 인지대의 일정부분을 환급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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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수억 원 날리고 재판도 못받고
    • 입력 2011-04-17 21: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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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억원의 인지대 비용을 내고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는데 재판은 고사하고 인지대 한푼 건지지 못하는 법원 제도가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로선 분통터지는 일인데요. 김기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사비 24억여 원을 주지 않는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김모 씨.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때문에 인지대 천8백만 원을 내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50장이 넘는 상고이유서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은 단 한 줄. 김씨의 주장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법원의 이 한마디를 듣는데 2천만원 가까이 지불한 셈입니다. <녹취>김모 씨 : "(2심에서 받은) 판단이 억울해서 (대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해 주면 안 되죠. 승복하기 어렵죠." 건설사 임원이었던 박모 씨도 수억 원을 날렸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4년 연대보증을 이유로 450억 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박 씨 역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인지대 3억 2천만 원을 들여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박씨가 받은 것은 단 한 줄의 기각 판결문이었습니다. <녹취> 정모 씨(박씨 대리인) : "450억 원짜리 소송이 진행된 건데 한 마디 제대로 된 이유조차 듣지 못하고..." 급증하는 상고 처리 부담을 덜기 위해 대법원이 지난 1994년 도입한 '심리 불속행 기각' 대법관의 제대로 된 심리 한번 없이 상고 사건을 기각하는 이 제도는 민사 사건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사건 중 65%, 2006년에 비해 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인터뷰> 홍금애(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 :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소송 인지대가 고액이거나 하급심의 결론이 다른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때에는 인지대의 일정부분을 환급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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