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수억원의 인지대 비용을 내고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는데 재판은 고사하고 인지대 한푼 건지지 못하는 법원 제도가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로선 분통터지는 일인데요.
김기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사비 24억여 원을 주지 않는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김모 씨.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때문에 인지대 천8백만 원을 내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50장이 넘는 상고이유서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은 단 한 줄.
김씨의 주장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법원의 이 한마디를 듣는데 2천만원 가까이 지불한 셈입니다.
<녹취>김모 씨 : "(2심에서 받은) 판단이 억울해서 (대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해 주면 안 되죠. 승복하기 어렵죠."
건설사 임원이었던 박모 씨도 수억 원을 날렸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4년 연대보증을 이유로 450억 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박 씨 역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인지대 3억 2천만 원을 들여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박씨가 받은 것은 단 한 줄의 기각 판결문이었습니다.
<녹취> 정모 씨(박씨 대리인) : "450억 원짜리 소송이 진행된 건데 한 마디 제대로 된 이유조차 듣지 못하고..."
급증하는 상고 처리 부담을 덜기 위해 대법원이 지난 1994년 도입한 '심리 불속행 기각'
대법관의 제대로 된 심리 한번 없이 상고 사건을 기각하는 이 제도는 민사 사건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사건 중 65%, 2006년에 비해 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인터뷰> 홍금애(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 :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소송 인지대가 고액이거나 하급심의 결론이 다른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때에는 인지대의 일정부분을 환급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수억원의 인지대 비용을 내고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는데 재판은 고사하고 인지대 한푼 건지지 못하는 법원 제도가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로선 분통터지는 일인데요.
김기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사비 24억여 원을 주지 않는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김모 씨.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때문에 인지대 천8백만 원을 내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50장이 넘는 상고이유서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은 단 한 줄.
김씨의 주장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법원의 이 한마디를 듣는데 2천만원 가까이 지불한 셈입니다.
<녹취>김모 씨 : "(2심에서 받은) 판단이 억울해서 (대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해 주면 안 되죠. 승복하기 어렵죠."
건설사 임원이었던 박모 씨도 수억 원을 날렸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4년 연대보증을 이유로 450억 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박 씨 역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인지대 3억 2천만 원을 들여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박씨가 받은 것은 단 한 줄의 기각 판결문이었습니다.
<녹취> 정모 씨(박씨 대리인) : "450억 원짜리 소송이 진행된 건데 한 마디 제대로 된 이유조차 듣지 못하고..."
급증하는 상고 처리 부담을 덜기 위해 대법원이 지난 1994년 도입한 '심리 불속행 기각'
대법관의 제대로 된 심리 한번 없이 상고 사건을 기각하는 이 제도는 민사 사건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사건 중 65%, 2006년에 비해 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인터뷰> 홍금애(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 :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소송 인지대가 고액이거나 하급심의 결론이 다른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때에는 인지대의 일정부분을 환급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심층취재] 수억 원 날리고 재판도 못받고
-
- 입력 2011-04-17 21:45:37

<앵커 멘트>
수억원의 인지대 비용을 내고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는데 재판은 고사하고 인지대 한푼 건지지 못하는 법원 제도가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로선 분통터지는 일인데요.
김기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사비 24억여 원을 주지 않는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김모 씨.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때문에 인지대 천8백만 원을 내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50장이 넘는 상고이유서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은 단 한 줄.
김씨의 주장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법원의 이 한마디를 듣는데 2천만원 가까이 지불한 셈입니다.
<녹취>김모 씨 : "(2심에서 받은) 판단이 억울해서 (대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해 주면 안 되죠. 승복하기 어렵죠."
건설사 임원이었던 박모 씨도 수억 원을 날렸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4년 연대보증을 이유로 450억 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박 씨 역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인지대 3억 2천만 원을 들여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박씨가 받은 것은 단 한 줄의 기각 판결문이었습니다.
<녹취> 정모 씨(박씨 대리인) : "450억 원짜리 소송이 진행된 건데 한 마디 제대로 된 이유조차 듣지 못하고..."
급증하는 상고 처리 부담을 덜기 위해 대법원이 지난 1994년 도입한 '심리 불속행 기각'
대법관의 제대로 된 심리 한번 없이 상고 사건을 기각하는 이 제도는 민사 사건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사건 중 65%, 2006년에 비해 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인터뷰> 홍금애(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 :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소송 인지대가 고액이거나 하급심의 결론이 다른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때에는 인지대의 일정부분을 환급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
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김기흥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