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친수구역 2~3곳 연내 지정
입력 2011.04.20 (13:06)
수정 2011.04.20 (15: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친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대강 주변 지역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우선 시범사업지구 2-3곳이 이르면 올해 안에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해양부는 친수구역 특별법과 시행령이 이달 말 시행됨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시범사업지구 두세 곳을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 지정될 시범지구는 한강과 낙동강 가운데 각각 1곳과 금강, 영산강 가운데 1곳 등 두세 곳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강의 경우 사업성이 높은 서울지역에 친수구역을 조성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친수구역 사업은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와 산업, 관광, 레저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국가나 지자체, 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친수구역은 4대강 등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양쪽 2㎞ 이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해 10만㎡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친수구역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친수구역 조성지침'을 상반기 중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친수구역 조성지침에는 세부 행정절차와 친수구역 위원회 운영 방법, 친수구역 지정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담깁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친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대강 주변 지역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우선 시범사업지구 2-3곳이 이르면 올해 안에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해양부는 친수구역 특별법과 시행령이 이달 말 시행됨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시범사업지구 두세 곳을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 지정될 시범지구는 한강과 낙동강 가운데 각각 1곳과 금강, 영산강 가운데 1곳 등 두세 곳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강의 경우 사업성이 높은 서울지역에 친수구역을 조성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친수구역 사업은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와 산업, 관광, 레저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국가나 지자체, 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친수구역은 4대강 등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양쪽 2㎞ 이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해 10만㎡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친수구역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친수구역 조성지침'을 상반기 중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친수구역 조성지침에는 세부 행정절차와 친수구역 위원회 운영 방법, 친수구역 지정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담깁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토부, 4대강 친수구역 2~3곳 연내 지정
-
- 입력 2011-04-20 13:06:33
- 수정2011-04-20 15:41:19
<앵커 멘트>
친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대강 주변 지역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우선 시범사업지구 2-3곳이 이르면 올해 안에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해양부는 친수구역 특별법과 시행령이 이달 말 시행됨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시범사업지구 두세 곳을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 지정될 시범지구는 한강과 낙동강 가운데 각각 1곳과 금강, 영산강 가운데 1곳 등 두세 곳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강의 경우 사업성이 높은 서울지역에 친수구역을 조성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친수구역 사업은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와 산업, 관광, 레저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국가나 지자체, 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친수구역은 4대강 등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양쪽 2㎞ 이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해 10만㎡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친수구역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친수구역 조성지침'을 상반기 중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친수구역 조성지침에는 세부 행정절차와 친수구역 위원회 운영 방법, 친수구역 지정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담깁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
-
김준호 기자 jhk88@kbs.co.kr
김준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