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구속영장이 기각된 성추행범에게 검찰 시민위원회까지 나서서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추행범은 두번째 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도 하지 않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결국 법원은 도망갈 피의자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꼴이 됐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성 범죄 전과 5범인 박모 씨.
지난해 12월 출소해 석달 만에, 지하철에서 다시 20대 여성을 성추행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장 재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시민위원회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시민위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실형을 살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영장 재청구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두번째 영장 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머물던 고시원에서 떠난 상황.
성범죄자가 도주하면서, 추가 범행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을 존중하는 법원의 불구속수사원칙도 중요하지만 영장 발부에 대한 보다 엄격한 판단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인터뷰> 임신원(변호사) : "재범률이 높거나 도주 가능성이 높은 피의자의 경우 영장심사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법원은 새로운 직업을 찾고 사회에 적응하려는 의지를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면서도 피의자가 도주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성추행범에게 검찰 시민위원회까지 나서서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추행범은 두번째 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도 하지 않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결국 법원은 도망갈 피의자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꼴이 됐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성 범죄 전과 5범인 박모 씨.
지난해 12월 출소해 석달 만에, 지하철에서 다시 20대 여성을 성추행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장 재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시민위원회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시민위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실형을 살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영장 재청구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두번째 영장 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머물던 고시원에서 떠난 상황.
성범죄자가 도주하면서, 추가 범행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을 존중하는 법원의 불구속수사원칙도 중요하지만 영장 발부에 대한 보다 엄격한 판단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인터뷰> 임신원(변호사) : "재범률이 높거나 도주 가능성이 높은 피의자의 경우 영장심사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법원은 새로운 직업을 찾고 사회에 적응하려는 의지를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면서도 피의자가 도주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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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위 영장 재청구 성추행범 결국 도주
-
- 입력 2011-04-20 22:07:17
<앵커 멘트>
구속영장이 기각된 성추행범에게 검찰 시민위원회까지 나서서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추행범은 두번째 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도 하지 않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결국 법원은 도망갈 피의자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꼴이 됐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성 범죄 전과 5범인 박모 씨.
지난해 12월 출소해 석달 만에, 지하철에서 다시 20대 여성을 성추행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장 재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시민위원회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시민위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실형을 살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영장 재청구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두번째 영장 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머물던 고시원에서 떠난 상황.
성범죄자가 도주하면서, 추가 범행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을 존중하는 법원의 불구속수사원칙도 중요하지만 영장 발부에 대한 보다 엄격한 판단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인터뷰> 임신원(변호사) : "재범률이 높거나 도주 가능성이 높은 피의자의 경우 영장심사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법원은 새로운 직업을 찾고 사회에 적응하려는 의지를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면서도 피의자가 도주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성추행범에게 검찰 시민위원회까지 나서서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추행범은 두번째 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도 하지 않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결국 법원은 도망갈 피의자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꼴이 됐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성 범죄 전과 5범인 박모 씨.
지난해 12월 출소해 석달 만에, 지하철에서 다시 20대 여성을 성추행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장 재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시민위원회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시민위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실형을 살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영장 재청구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두번째 영장 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머물던 고시원에서 떠난 상황.
성범죄자가 도주하면서, 추가 범행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을 존중하는 법원의 불구속수사원칙도 중요하지만 영장 발부에 대한 보다 엄격한 판단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인터뷰> 임신원(변호사) : "재범률이 높거나 도주 가능성이 높은 피의자의 경우 영장심사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법원은 새로운 직업을 찾고 사회에 적응하려는 의지를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면서도 피의자가 도주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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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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