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해 주고 연체하면 높은 이자를 받아왔습니다.
이는 무효라는 결정도 나왔지만 보험사들은 못 돌려준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김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부터 7년 동안 8천4백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 모씨.
보험료를 담보로 보험사로부터 8천여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출 이자를 석 달 동안 내지 못하자 보험사는 약정이자의 세 배가 넘는 3백십여만 원의 연체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인터뷰> 이모씨(보험계약 대출자) : "빌려 쓴 돈 이상으로(담보가) 확보된 상태인데 거기에 연 19% 고율의 연체율을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당국도 담보가 있는 대출에 고율의 연체이자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규정을 바꿔 이를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전에 발생한 이자.
그런데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이씨가 낸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이전에 부과한 연체 이자도 무효라고 조정했습니다.
부당하게 과중해 약관 규제법을 위배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혜운(변호사/한국소비자원) : "보험약관 대출금은 소비자의 보험금을 선급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체 시 고율의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입니다."
보험사들이 연체 이자로 벌어들인 돈은 지난 5년 동안 2천억 원 정도.
이 결정대로라면 보험사는 이 돈을 모두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연체이자 19%는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낸 고율의 연체이자를 둘러싼 계약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해 주고 연체하면 높은 이자를 받아왔습니다.
이는 무효라는 결정도 나왔지만 보험사들은 못 돌려준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김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부터 7년 동안 8천4백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 모씨.
보험료를 담보로 보험사로부터 8천여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출 이자를 석 달 동안 내지 못하자 보험사는 약정이자의 세 배가 넘는 3백십여만 원의 연체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인터뷰> 이모씨(보험계약 대출자) : "빌려 쓴 돈 이상으로(담보가) 확보된 상태인데 거기에 연 19% 고율의 연체율을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당국도 담보가 있는 대출에 고율의 연체이자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규정을 바꿔 이를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전에 발생한 이자.
그런데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이씨가 낸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이전에 부과한 연체 이자도 무효라고 조정했습니다.
부당하게 과중해 약관 규제법을 위배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혜운(변호사/한국소비자원) : "보험약관 대출금은 소비자의 보험금을 선급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체 시 고율의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입니다."
보험사들이 연체 이자로 벌어들인 돈은 지난 5년 동안 2천억 원 정도.
이 결정대로라면 보험사는 이 돈을 모두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연체이자 19%는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낸 고율의 연체이자를 둘러싼 계약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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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보험료 담보 대출 연체이자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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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4-21 22:08:06

<앵커 멘트>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해 주고 연체하면 높은 이자를 받아왔습니다.
이는 무효라는 결정도 나왔지만 보험사들은 못 돌려준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김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부터 7년 동안 8천4백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 모씨.
보험료를 담보로 보험사로부터 8천여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출 이자를 석 달 동안 내지 못하자 보험사는 약정이자의 세 배가 넘는 3백십여만 원의 연체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인터뷰> 이모씨(보험계약 대출자) : "빌려 쓴 돈 이상으로(담보가) 확보된 상태인데 거기에 연 19% 고율의 연체율을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당국도 담보가 있는 대출에 고율의 연체이자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규정을 바꿔 이를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전에 발생한 이자.
그런데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이씨가 낸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이전에 부과한 연체 이자도 무효라고 조정했습니다.
부당하게 과중해 약관 규제법을 위배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혜운(변호사/한국소비자원) : "보험약관 대출금은 소비자의 보험금을 선급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체 시 고율의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입니다."
보험사들이 연체 이자로 벌어들인 돈은 지난 5년 동안 2천억 원 정도.
이 결정대로라면 보험사는 이 돈을 모두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연체이자 19%는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낸 고율의 연체이자를 둘러싼 계약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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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jhk8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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