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가시화’

입력 2011.04.27 (22:11) 수정 2011.04.27 (23: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감기약 같은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파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문제는 파는 장소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는 건데, 정부가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휴게소 한 켠에서 약을 팔고 있습니다.



약국은 아니지만 현행법상 이 곳은 약사의 관리 아래 직원이 일부 약을 팔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박순예(휴게소 직원) :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이 있습니다. (언제 많이 팔리죠?) 주말에 많이 팔립니다."



최근 조사결과 지금도 약국 외에서 약을 파는 곳이 고속도로 휴게소나 섬, 선박 등 이미 9백여 곳을 넘습니다.



<인터뷰> 김태현(국장/경실련 ’상비약 약국외판매 전국운동본부’) : "이것을 근거로 하더라도 충분히 소비자가 상비약에 대한 선택권,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오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방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문제는 파는 장소입니다.



휴일 등 취약시간에 약을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접근이 쉬운 곳을 찾고 있지만 슈퍼나 편의점은 관리 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김국일(보건복지부 의약품관리과장) : "일반약이라 할지라도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도 상비약의 슈퍼 판매는 동네 약국의 줄도산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약국 외 약 판매가 자칫 무분별한 약 소비를 부추길 수 있는 만큼, 판매장소를 어디까지 허용할 지를 놓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가시화’
    • 입력 2011-04-27 22:11:13
    • 수정2011-04-27 23:10:37
    뉴스 9
<앵커 멘트>

감기약 같은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파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문제는 파는 장소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는 건데, 정부가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휴게소 한 켠에서 약을 팔고 있습니다.

약국은 아니지만 현행법상 이 곳은 약사의 관리 아래 직원이 일부 약을 팔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박순예(휴게소 직원) :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이 있습니다. (언제 많이 팔리죠?) 주말에 많이 팔립니다."

최근 조사결과 지금도 약국 외에서 약을 파는 곳이 고속도로 휴게소나 섬, 선박 등 이미 9백여 곳을 넘습니다.

<인터뷰> 김태현(국장/경실련 ’상비약 약국외판매 전국운동본부’) : "이것을 근거로 하더라도 충분히 소비자가 상비약에 대한 선택권,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오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방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문제는 파는 장소입니다.

휴일 등 취약시간에 약을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접근이 쉬운 곳을 찾고 있지만 슈퍼나 편의점은 관리 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김국일(보건복지부 의약품관리과장) : "일반약이라 할지라도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도 상비약의 슈퍼 판매는 동네 약국의 줄도산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약국 외 약 판매가 자칫 무분별한 약 소비를 부추길 수 있는 만큼, 판매장소를 어디까지 허용할 지를 놓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