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줄기세포 임상시험 첫 허용

입력 2011.05.0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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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의 임상시험이 허용됐습니다.

생명윤리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때부터 서서히 시력을 잃기 시작한 1급 시각장애인 심준구씨.

새로운 치료제 개발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인터뷰>심준구(1급 시각장애인) : "기존에 치료법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수술법도 없었고요. 약도 물론 없고요."

이런 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의 길이 열렸습니다.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망막 질환 치료제의 임상시험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인터뷰>정형민(차병원 줄기세포 연구소장) : "그동안 우리나라에 축적돼 있는 여러가지 배아줄기세포와 관련된 세포치료기술들이 국내에서 굉장히 활성화될수 있지 않을까."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뤄지는 겁니다.

성체 줄기세포에 비해 치료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지만 자신의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면역거부반응이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임상시험에서 쓰는 줄기세포가 이미 특정세포로 분화가 끝난 것이라면 생명윤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인터뷰>노재경(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인간을 위해서 치료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큰 윤리학적인 문제가 없다고들 해서 표결을 하지 않고 전부 다 동의해서 처리했습니다."

배아를 훼손한다는 윤리적인 논란도 있지만 임상시험이 성공하면 영구장애나 불치병 치료의 길이 활짝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이일학(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 "과학이 발전할 때마다 윤리적인 문제가 따른다는 사실에 촉각을 세워야 과학의 발전도 가능하고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시험관아기 시술용 신선 배아에서 일부 세포를 떼어내 줄기세포를 만드는 연구는 생명윤리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KBS뉴스 김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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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아줄기세포 임상시험 첫 허용
    • 입력 2011-05-01 07: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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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의 임상시험이 허용됐습니다. 생명윤리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때부터 서서히 시력을 잃기 시작한 1급 시각장애인 심준구씨. 새로운 치료제 개발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인터뷰>심준구(1급 시각장애인) : "기존에 치료법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수술법도 없었고요. 약도 물론 없고요." 이런 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의 길이 열렸습니다.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망막 질환 치료제의 임상시험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인터뷰>정형민(차병원 줄기세포 연구소장) : "그동안 우리나라에 축적돼 있는 여러가지 배아줄기세포와 관련된 세포치료기술들이 국내에서 굉장히 활성화될수 있지 않을까."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뤄지는 겁니다. 성체 줄기세포에 비해 치료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지만 자신의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면역거부반응이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임상시험에서 쓰는 줄기세포가 이미 특정세포로 분화가 끝난 것이라면 생명윤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인터뷰>노재경(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인간을 위해서 치료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큰 윤리학적인 문제가 없다고들 해서 표결을 하지 않고 전부 다 동의해서 처리했습니다." 배아를 훼손한다는 윤리적인 논란도 있지만 임상시험이 성공하면 영구장애나 불치병 치료의 길이 활짝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이일학(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 "과학이 발전할 때마다 윤리적인 문제가 따른다는 사실에 촉각을 세워야 과학의 발전도 가능하고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시험관아기 시술용 신선 배아에서 일부 세포를 떼어내 줄기세포를 만드는 연구는 생명윤리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KBS뉴스 김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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