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유동성 부족’ 기준없이 영업정지

입력 2011.05.02 (07:07) 수정 2011.05.0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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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 측에 계열저축은행 5곳의 영업정지를 금융위에 스스로 신청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했지만 당시 부산2 저축은행에는 8천억 원의 유동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PF 부실 채권이 크게 늘어난 부산저축은행의 위기를 감지한 금융당국은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해 5개 계열 저축은행 모두 스스로 영업정지 신청을 하라고 종용합니다.

<녹취>부산저축은행 관계자 : "영업정지를 일방적으로 내리기에 법적 요건이 안 맞으니까 '유동성 문제가 있으니 영업 정지를 시켜주세요'라는 공문을 보내 우리(금융위)에게 요청을 해라."

그러나,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법률자문과 내부논의를 거쳤습니다.

<인터뷰>양재택(변호사) : "유동성이 충분히 있었다면 영업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기존 예금자들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

이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부족했던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2곳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녹취>부산저축은행 관계자 : "그때 부산2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한 8천억 원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결정 과정에서 적지않은 임직원이 영업정지 임박 사실을 알게 됐고 자신과 친인척의 예금을 부당 인출했습니다. .

당시 금융위의 조치는 저축은행 업계 전반에서 예금인출 사태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녹취>김주현(금융위 사무처장) : "분명히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니까 기준이 애매하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위는 뒤늦게 유동성 부족의 경우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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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경제] ‘유동성 부족’ 기준없이 영업정지
    • 입력 2011-05-02 07:07:52
    • 수정2011-05-02 07: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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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 측에 계열저축은행 5곳의 영업정지를 금융위에 스스로 신청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했지만 당시 부산2 저축은행에는 8천억 원의 유동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PF 부실 채권이 크게 늘어난 부산저축은행의 위기를 감지한 금융당국은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해 5개 계열 저축은행 모두 스스로 영업정지 신청을 하라고 종용합니다. <녹취>부산저축은행 관계자 : "영업정지를 일방적으로 내리기에 법적 요건이 안 맞으니까 '유동성 문제가 있으니 영업 정지를 시켜주세요'라는 공문을 보내 우리(금융위)에게 요청을 해라." 그러나,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법률자문과 내부논의를 거쳤습니다. <인터뷰>양재택(변호사) : "유동성이 충분히 있었다면 영업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기존 예금자들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 이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부족했던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2곳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녹취>부산저축은행 관계자 : "그때 부산2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한 8천억 원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결정 과정에서 적지않은 임직원이 영업정지 임박 사실을 알게 됐고 자신과 친인척의 예금을 부당 인출했습니다. . 당시 금융위의 조치는 저축은행 업계 전반에서 예금인출 사태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녹취>김주현(금융위 사무처장) : "분명히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니까 기준이 애매하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위는 뒤늦게 유동성 부족의 경우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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