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유동성 부족’ 기준없이 영업정지
입력 2011.05.02 (07:07)
수정 2011.05.0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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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 측에 계열저축은행 5곳의 영업정지를 금융위에 스스로 신청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했지만 당시 부산2 저축은행에는 8천억 원의 유동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PF 부실 채권이 크게 늘어난 부산저축은행의 위기를 감지한 금융당국은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해 5개 계열 저축은행 모두 스스로 영업정지 신청을 하라고 종용합니다.
<녹취>부산저축은행 관계자 : "영업정지를 일방적으로 내리기에 법적 요건이 안 맞으니까 '유동성 문제가 있으니 영업 정지를 시켜주세요'라는 공문을 보내 우리(금융위)에게 요청을 해라."
그러나,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법률자문과 내부논의를 거쳤습니다.
<인터뷰>양재택(변호사) : "유동성이 충분히 있었다면 영업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기존 예금자들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
이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부족했던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2곳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녹취>부산저축은행 관계자 : "그때 부산2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한 8천억 원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결정 과정에서 적지않은 임직원이 영업정지 임박 사실을 알게 됐고 자신과 친인척의 예금을 부당 인출했습니다. .
당시 금융위의 조치는 저축은행 업계 전반에서 예금인출 사태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녹취>김주현(금융위 사무처장) : "분명히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니까 기준이 애매하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위는 뒤늦게 유동성 부족의 경우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 측에 계열저축은행 5곳의 영업정지를 금융위에 스스로 신청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했지만 당시 부산2 저축은행에는 8천억 원의 유동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PF 부실 채권이 크게 늘어난 부산저축은행의 위기를 감지한 금융당국은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해 5개 계열 저축은행 모두 스스로 영업정지 신청을 하라고 종용합니다.
<녹취>부산저축은행 관계자 : "영업정지를 일방적으로 내리기에 법적 요건이 안 맞으니까 '유동성 문제가 있으니 영업 정지를 시켜주세요'라는 공문을 보내 우리(금융위)에게 요청을 해라."
그러나,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법률자문과 내부논의를 거쳤습니다.
<인터뷰>양재택(변호사) : "유동성이 충분히 있었다면 영업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기존 예금자들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
이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부족했던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2곳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녹취>부산저축은행 관계자 : "그때 부산2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한 8천억 원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결정 과정에서 적지않은 임직원이 영업정지 임박 사실을 알게 됐고 자신과 친인척의 예금을 부당 인출했습니다. .
당시 금융위의 조치는 저축은행 업계 전반에서 예금인출 사태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녹취>김주현(금융위 사무처장) : "분명히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니까 기준이 애매하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위는 뒤늦게 유동성 부족의 경우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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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경제] ‘유동성 부족’ 기준없이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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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02 07:07:52
- 수정2011-05-02 07:51:27
<앵커 멘트>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 측에 계열저축은행 5곳의 영업정지를 금융위에 스스로 신청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했지만 당시 부산2 저축은행에는 8천억 원의 유동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PF 부실 채권이 크게 늘어난 부산저축은행의 위기를 감지한 금융당국은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해 5개 계열 저축은행 모두 스스로 영업정지 신청을 하라고 종용합니다.
<녹취>부산저축은행 관계자 : "영업정지를 일방적으로 내리기에 법적 요건이 안 맞으니까 '유동성 문제가 있으니 영업 정지를 시켜주세요'라는 공문을 보내 우리(금융위)에게 요청을 해라."
그러나,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법률자문과 내부논의를 거쳤습니다.
<인터뷰>양재택(변호사) : "유동성이 충분히 있었다면 영업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기존 예금자들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
이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부족했던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2곳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녹취>부산저축은행 관계자 : "그때 부산2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한 8천억 원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결정 과정에서 적지않은 임직원이 영업정지 임박 사실을 알게 됐고 자신과 친인척의 예금을 부당 인출했습니다. .
당시 금융위의 조치는 저축은행 업계 전반에서 예금인출 사태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녹취>김주현(금융위 사무처장) : "분명히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니까 기준이 애매하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위는 뒤늦게 유동성 부족의 경우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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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jhk8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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