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허위·과장 광고 극성…위반 단속

입력 2011.05.1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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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으로 구매자를 일정 수 이상 모으면 파격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는 이른바 소셜 커머스의 폐단은 벌써 여러번 보도해 드렸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 위반업체들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소비자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광고만 믿고 일제 수분 크림을 구매했습니다.

반값에 샀다는 기쁨도 잠시, 알고 보니 광고 속 구매후기는 다른 제품의 후기였습니다.

<녹취> 소셜커머스 허위광고 피해자 : "실제로 물건 값이 반값이 아니라 서비스와 제품의 질도 반값인 것같아서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커트 3회 가격, 11만 5천 원을 66%나 파격 할인해준다는 미용실 광고입니다.

그러나 실제 정상가격은 6만 6천 원, 과장 광고였습니다.

한해 시장 규모만 5천억 원, 소셜커머스가 급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환불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업체들이 소비자와 상품을 이어주는 통신판매 중개업자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준범(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 "판매광고 페이지와 결제 팝업창 등에서 쿠폰 판매일 이후에 환불 불가하다는 표시, 고지를 해서 소비자들의 청약철회권을 방해해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업체 4곳 등 5개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소셜커머스 업체가 소비자 보호 의무가 있는 엄연한 판매업자임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앞으로 소셜커머스 업체가 발행한 쿠폰 등에 대해 1주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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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셜커머스’ 허위·과장 광고 극성…위반 단속
    • 입력 2011-05-10 22:07:06
    뉴스 9
<앵커 멘트> 인터넷으로 구매자를 일정 수 이상 모으면 파격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는 이른바 소셜 커머스의 폐단은 벌써 여러번 보도해 드렸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 위반업체들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소비자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광고만 믿고 일제 수분 크림을 구매했습니다. 반값에 샀다는 기쁨도 잠시, 알고 보니 광고 속 구매후기는 다른 제품의 후기였습니다. <녹취> 소셜커머스 허위광고 피해자 : "실제로 물건 값이 반값이 아니라 서비스와 제품의 질도 반값인 것같아서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커트 3회 가격, 11만 5천 원을 66%나 파격 할인해준다는 미용실 광고입니다. 그러나 실제 정상가격은 6만 6천 원, 과장 광고였습니다. 한해 시장 규모만 5천억 원, 소셜커머스가 급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환불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업체들이 소비자와 상품을 이어주는 통신판매 중개업자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준범(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 "판매광고 페이지와 결제 팝업창 등에서 쿠폰 판매일 이후에 환불 불가하다는 표시, 고지를 해서 소비자들의 청약철회권을 방해해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업체 4곳 등 5개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소셜커머스 업체가 소비자 보호 의무가 있는 엄연한 판매업자임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앞으로 소셜커머스 업체가 발행한 쿠폰 등에 대해 1주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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