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학 ‘직무 발명’ 특허, 교수들이 가로채

입력 2011.05.2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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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학에서 지원받아 개발한 신기술을 자기 이름으로 특허 등록한 교수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엄연한 범죄행위인데 처벌이 너무 미미합니다.

유광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립대인 경북대 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이모 교수는 지난 2008년 새로운 임플란트 시술기구를 개발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교수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나온 특허권은 반드시 대학이나, 국가, 자자체에 귀속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인 이모 교수는 규정을 몰랐다고 변명합니다.

<녹취> 이 모 교수(경북대) : "특허를 내본 경험도 없고 하니까 그때 놓쳤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고."

이 대학에서만 적발된 교수가 69명, 특허 건수는 135건에 이릅니다.

또 다른 국립대인 목포대에서도 교수들이 특허를 가로챈 경우가 19명, 23건에 이릅니다.

<녹취> 목포대 관계자 : "(교수가 대학에 알리면) 대학에서 특허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냥 처리해 버릴 경우는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죠."

경북대와 목포대, 공주대, 남서울대, 신라대 등 5개 대학에서, 특허와 실용신안 등 191건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교수 126명이 적발된 것으로 교과부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박재근(한양대 산학협력단장) : "국가에 귀속될 자산을 본인이 가져가게 되니까 국가의 자산을 횡령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과부는 적발된 120여 명의 교수들에 대해 모두 주의 처분만 내렸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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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학 ‘직무 발명’ 특허, 교수들이 가로채
    • 입력 2011-05-20 22:04:55
    뉴스 9
<앵커 멘트> 대학에서 지원받아 개발한 신기술을 자기 이름으로 특허 등록한 교수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엄연한 범죄행위인데 처벌이 너무 미미합니다. 유광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립대인 경북대 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이모 교수는 지난 2008년 새로운 임플란트 시술기구를 개발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교수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나온 특허권은 반드시 대학이나, 국가, 자자체에 귀속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인 이모 교수는 규정을 몰랐다고 변명합니다. <녹취> 이 모 교수(경북대) : "특허를 내본 경험도 없고 하니까 그때 놓쳤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고." 이 대학에서만 적발된 교수가 69명, 특허 건수는 135건에 이릅니다. 또 다른 국립대인 목포대에서도 교수들이 특허를 가로챈 경우가 19명, 23건에 이릅니다. <녹취> 목포대 관계자 : "(교수가 대학에 알리면) 대학에서 특허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냥 처리해 버릴 경우는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죠." 경북대와 목포대, 공주대, 남서울대, 신라대 등 5개 대학에서, 특허와 실용신안 등 191건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교수 126명이 적발된 것으로 교과부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박재근(한양대 산학협력단장) : "국가에 귀속될 자산을 본인이 가져가게 되니까 국가의 자산을 횡령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과부는 적발된 120여 명의 교수들에 대해 모두 주의 처분만 내렸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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