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가격 담합’ 부동산업소 등록 취소된다

입력 2011.05.2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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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인중개사들이 모여 만든 부동산 친목회가 종종 거래 가격을 담합하는 등 횡포에 가까운 불공정 행위를 해서 문제가 돼 왔죠.

앞으로는 이런 불공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업무 정지는 물론이고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왕 신도시에서 3년 동안 부동산중개업을 했던 유모 씨, 거래를 하다 보면 부동산 가격을 담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말합니다.

<녹취>유모 씨(공인중개사):"'2억 이하로는 손님한테 브리핑하지마 그렇게 해서 전세 2억으로 맞추면 수수료도 많이 받고 좋잖아' 이런식으로..."

최근엔 다른 중개사와 사무실 임대 계약을 맺으려고 했지만 부동산 친목회에 가입돼 있지 않아 결국 계약을 맺지 못했습니다.

<녹취>유모 씨(공인중개사):"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나만 못보게 되고 내가 안내하는 손님을 상대 부동산에서 계약 성사되게 안 도와주기 때문에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앞으론 이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면 3개월 이상, 비회원을 차별하면 1개월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2년 동안 2차례 이상 처분을 받으면 사무소 등록까지 취소됩니다.

<인터뷰>백기철(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해왔는데 과징금 액수도 90에서 2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강화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에 적발된 업소만 처벌 대상이어서 당국의 단속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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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경제] ‘가격 담합’ 부동산업소 등록 취소된다
    • 입력 2011-05-23 0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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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인중개사들이 모여 만든 부동산 친목회가 종종 거래 가격을 담합하는 등 횡포에 가까운 불공정 행위를 해서 문제가 돼 왔죠. 앞으로는 이런 불공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업무 정지는 물론이고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왕 신도시에서 3년 동안 부동산중개업을 했던 유모 씨, 거래를 하다 보면 부동산 가격을 담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말합니다. <녹취>유모 씨(공인중개사):"'2억 이하로는 손님한테 브리핑하지마 그렇게 해서 전세 2억으로 맞추면 수수료도 많이 받고 좋잖아' 이런식으로..." 최근엔 다른 중개사와 사무실 임대 계약을 맺으려고 했지만 부동산 친목회에 가입돼 있지 않아 결국 계약을 맺지 못했습니다. <녹취>유모 씨(공인중개사):"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나만 못보게 되고 내가 안내하는 손님을 상대 부동산에서 계약 성사되게 안 도와주기 때문에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앞으론 이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면 3개월 이상, 비회원을 차별하면 1개월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2년 동안 2차례 이상 처분을 받으면 사무소 등록까지 취소됩니다. <인터뷰>백기철(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해왔는데 과징금 액수도 90에서 2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강화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에 적발된 업소만 처벌 대상이어서 당국의 단속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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