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소’ 납품 불법 도축업자 무더기 구속

입력 2011.06.0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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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든 소를 불법 도축해 학교와 음식점 등에 납품한 도축업자와 급식 납품업자 등 8명이 구속됐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지방검찰청은 병든 소를 불법 도축해 판매한 혐의로 44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서 병든 소고기를 공급받아 학교와 음식점 등에 납품한 혐의로 급식 납품업자 43살 김모 씨 등 8명을 구속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3년 2개월 동안 충북 괴산군 청안면의 한 창고에 불법 도축장을 차려놓고 폐렴 등이 걸린 병든 젖소 3백여 마리를 도축해 충북 지역 학교 급식 업자와 청주의 유명 음식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 등이 도축한 병든 소고기가 청주와 충주, 청원지역 학교 99곳과 청주 유명 음식점 본점과 분점 2곳에 납품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에 유통된 소고기의 양은 학생 9천여 명이 먹을 수 있는 4.1톤 분량이며, 유명 음식점에는 25.8톤이 납품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젖소 농장주에게 병든 소를 한 마리에 20여 만원에 납품 받아 불법 도축해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 등은 학교가 급식용 쇠고기를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매입한다는 점을 악용해 정상 유통업자보다 10%가량 낮은 가격을 써내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씨 외에 다른 불법 도축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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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든 소’ 납품 불법 도축업자 무더기 구속
    • 입력 2011-06-01 12:59:10
    뉴스 12
<앵커 멘트> 병든 소를 불법 도축해 학교와 음식점 등에 납품한 도축업자와 급식 납품업자 등 8명이 구속됐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지방검찰청은 병든 소를 불법 도축해 판매한 혐의로 44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서 병든 소고기를 공급받아 학교와 음식점 등에 납품한 혐의로 급식 납품업자 43살 김모 씨 등 8명을 구속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3년 2개월 동안 충북 괴산군 청안면의 한 창고에 불법 도축장을 차려놓고 폐렴 등이 걸린 병든 젖소 3백여 마리를 도축해 충북 지역 학교 급식 업자와 청주의 유명 음식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 등이 도축한 병든 소고기가 청주와 충주, 청원지역 학교 99곳과 청주 유명 음식점 본점과 분점 2곳에 납품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에 유통된 소고기의 양은 학생 9천여 명이 먹을 수 있는 4.1톤 분량이며, 유명 음식점에는 25.8톤이 납품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젖소 농장주에게 병든 소를 한 마리에 20여 만원에 납품 받아 불법 도축해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 등은 학교가 급식용 쇠고기를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매입한다는 점을 악용해 정상 유통업자보다 10%가량 낮은 가격을 써내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씨 외에 다른 불법 도축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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