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4천억 탈세

입력 2001.08.23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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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흥업소들이 위장 가맹점을 통해 탈세하는 금액이 연간 400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이 같은 유흥업소의 탈세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보도에 홍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룸살롱 같은 고급 유흥업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엉뚱하게 허름한 동네 주점 이름으로 전표가 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26%나 되는 특별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되어서 세금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유흥업소의 매출액이 1억 원이라고 했을 때 제대로 세금을 내면 530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을 위장가맹점을 통해 카드깡으로 처리하면 세금은 3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오호석(유흥업중앙회 회장): 100만 원을 팔면 53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럼 그리고 카드깡 안하고는 절대 살아 남을 수가 없습니다.
⊙기자: 전국 2만여 개 유흥업소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세금은 연간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적발된 위장 가맹 사업자 수만 130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유흥업소의 탈세가 줄어들지 않자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소비자가 탈세 유흥업소를 신고하면 포상금 10만 원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김호기(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 위장가맹점을 이용해서 세금을 포탈하는 실제사업자를 찾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국세청은 이와 함께 유흥업소들의 탈세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특별소비세를 지금보다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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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4천억 탈세
    • 입력 2001-08-2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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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흥업소들이 위장 가맹점을 통해 탈세하는 금액이 연간 400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이 같은 유흥업소의 탈세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보도에 홍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룸살롱 같은 고급 유흥업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엉뚱하게 허름한 동네 주점 이름으로 전표가 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26%나 되는 특별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되어서 세금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유흥업소의 매출액이 1억 원이라고 했을 때 제대로 세금을 내면 530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을 위장가맹점을 통해 카드깡으로 처리하면 세금은 3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오호석(유흥업중앙회 회장): 100만 원을 팔면 53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럼 그리고 카드깡 안하고는 절대 살아 남을 수가 없습니다. ⊙기자: 전국 2만여 개 유흥업소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세금은 연간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적발된 위장 가맹 사업자 수만 130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유흥업소의 탈세가 줄어들지 않자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소비자가 탈세 유흥업소를 신고하면 포상금 10만 원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김호기(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 위장가맹점을 이용해서 세금을 포탈하는 실제사업자를 찾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국세청은 이와 함께 유흥업소들의 탈세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특별소비세를 지금보다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홍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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