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폐암환자에 1억 달러 배상

입력 2001.08.23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오랜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뒤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미국의 흡연 피해자가 1억 달러의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희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13살 때부터 40여 년 동안 하루에 2갑씩 담배를 피운 뵈켄 씨는 지난 99년 폐암진단을 받자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지난 6월 담배회사에 대해 보상적 배상금 554만 달러와 징벌적 배상금 30억 달러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려 미국 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피우스(뵈켄 씨 변호사): 징벌적 배상을 통해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게 목적입니다.
⊙기자: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법원의 메코이 판사는 30억 달러를 1억 달러로 삭감해 원고 뵈켄 씨에게 제시하며 1억 달러 배상안과 재심청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이 1억 달러 배상안을 택한 것입니다.
⊙뵈켄(흡연 소송 원고): 담배회사는 흡연의 피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기자: 미국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개인소송 가운데 배상액 1억 달러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필립모리스사는 배상금 1억 달러는 과도하다며 즉각 항소에 들어갔습니다.
뵈켄 씨는 현재 암이 림프절과 뇌까지 번진 상태로 알려져 있어 항소심 재판의 결과를 보게 될지도 불투명해 미국 사회의 관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뉴스 이희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흡연 폐암환자에 1억 달러 배상
    • 입력 2001-08-2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오랜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뒤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미국의 흡연 피해자가 1억 달러의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희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13살 때부터 40여 년 동안 하루에 2갑씩 담배를 피운 뵈켄 씨는 지난 99년 폐암진단을 받자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지난 6월 담배회사에 대해 보상적 배상금 554만 달러와 징벌적 배상금 30억 달러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려 미국 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피우스(뵈켄 씨 변호사): 징벌적 배상을 통해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게 목적입니다. ⊙기자: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법원의 메코이 판사는 30억 달러를 1억 달러로 삭감해 원고 뵈켄 씨에게 제시하며 1억 달러 배상안과 재심청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이 1억 달러 배상안을 택한 것입니다. ⊙뵈켄(흡연 소송 원고): 담배회사는 흡연의 피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기자: 미국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개인소송 가운데 배상액 1억 달러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필립모리스사는 배상금 1억 달러는 과도하다며 즉각 항소에 들어갔습니다. 뵈켄 씨는 현재 암이 림프절과 뇌까지 번진 상태로 알려져 있어 항소심 재판의 결과를 보게 될지도 불투명해 미국 사회의 관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뉴스 이희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