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일감 몰기’ 편법 상속…“세금으로 차단”

입력 2011.06.1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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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벌 총수의 일가친척이 대주주인 회사에 대해 재벌 계열사들이 일거리를 집중적으로 배당하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관행, 저희들이 한 두 번  보도해 드린 게  아니죠,



정부 여당이 결국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먼저 우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의 실무 당정협의가 시작됐습니다.



<녹취>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현재 다각도로 검토중이며, 오는 8월까지 방안을 꼭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물량 몰아주기로 총수일가 소유의 계열사 주가가 크게 뛰었을 경우, 이를 편법 상속으로 보고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계열사 글로비스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현대 글로비스에 출자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모회사로부터 대부분의 일감을 받고 10여 년 만에 1조 8천억 원의 주식 평가 차익을 거뒀지만, 현재로선 상속세를 물릴 수 없습니다.



정부는 또, 총수일가뿐 아니라, 특혜를 받은 계열사에도 증여세를 물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몰아주기가 적발되더라도 ’모기업’에만 과징금과 법인세가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특혜를 입은 ’자녀회사’에도 증여세를 매기자는 겁니다.



<인터뷰> 김성식(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 "중소기업 근간을 해치고, 편법 상속의 통로로 활용되는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법을 꼭 손질해야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8월까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앵커 멘트>



재벌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실태를  한 번 볼까요? 



   총수 일가 지분이 50%가 넘는 계열사는 내부 매출 비율이 66%가 계열사간  매출액입니다.



50%가 안 되는  회사는 52%에  지나지 않습니다.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을수록  내부거래가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이익이 고스란히  총수 일가에 돌아가게 됩니다. 



정부가 증여세 과세를 추진하기로 한 배경과 가능성을  이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상 최악의 현대캐피탈 금융정보 유출사건.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회사는 그룹 내 계열사인 현대 오토에법니다.



지난해 매출액 5631억 원 가운데 그룹 내 매출액만 4808억 원, 매출의 85%가 계열사간 거래입니다.



<녹취> 현대오토에버 관계자 : "일감 몰아주기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아시겠죠, 저희는 별도로 대응을 안합니다."



현대차 그룹 계열사 중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주요 계열사 5곳입니다.



내부거래 비중은 46%에서 87%까지, 정몽구 회장과 아들, 딸, 사위, 손자가 대주주입니다.



총수 가족 일가가 작년 한 해 받은 배당액만 445억 원입니다.



<인터뷰> 채이배(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지배주주들이 세금없이 상속을 하기 위해 만든 편법적인 상속수단이다."



삼성과 SK, LG 등 10대 그룹 모두 사정은 비슷합니다.



30대 그룹의 평균 내부거래비율 28.2%보다 훨씬 높습니다.



대기업들은 전산이나 물류사업 등은 보안문제나 시너지효과 때문에 외부 기업에 맡기기 어렵다며 과세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몰아주기의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도 풀기 어려운 문제여서 실제 과세까지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뉴스 이주형입니다.의 계열사 주가가 크게 뛰었을 경우, 이를 편법 상속으로 보고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계열사 글로비스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현대 글로비스에 출자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모회사로부터 대부분의 일감을 받고 10여 년 만에 1조 8천억 원의 주식 평가 차익을 거뒀지만, 현재로선 상속세를 물릴 수 없습니다.



정부는 또, 총수일가뿐 아니라, 특혜를 받은 계열사에도 증여세를 물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몰아주기가 적발되더라도 ’모기업’에만 과징금과 법인세가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특혜를 입은 ’자녀회사’에도 증여세를 매기자는 겁니다.



<인터뷰> 김성식(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 "중소기업 근간을 해치고, 편법 상속의 통로로 활용되는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법을 꼭 손질해야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8월까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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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진단] ‘일감 몰기’ 편법 상속…“세금으로 차단”
    • 입력 2011-06-13 2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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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벌 총수의 일가친척이 대주주인 회사에 대해 재벌 계열사들이 일거리를 집중적으로 배당하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관행, 저희들이 한 두 번  보도해 드린 게  아니죠,

정부 여당이 결국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먼저 우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의 실무 당정협의가 시작됐습니다.

<녹취>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현재 다각도로 검토중이며, 오는 8월까지 방안을 꼭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물량 몰아주기로 총수일가 소유의 계열사 주가가 크게 뛰었을 경우, 이를 편법 상속으로 보고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계열사 글로비스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현대 글로비스에 출자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모회사로부터 대부분의 일감을 받고 10여 년 만에 1조 8천억 원의 주식 평가 차익을 거뒀지만, 현재로선 상속세를 물릴 수 없습니다.

정부는 또, 총수일가뿐 아니라, 특혜를 받은 계열사에도 증여세를 물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몰아주기가 적발되더라도 ’모기업’에만 과징금과 법인세가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특혜를 입은 ’자녀회사’에도 증여세를 매기자는 겁니다.

<인터뷰> 김성식(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 "중소기업 근간을 해치고, 편법 상속의 통로로 활용되는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법을 꼭 손질해야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8월까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앵커 멘트>

재벌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실태를  한 번 볼까요? 

   총수 일가 지분이 50%가 넘는 계열사는 내부 매출 비율이 66%가 계열사간  매출액입니다.

50%가 안 되는  회사는 52%에  지나지 않습니다.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을수록  내부거래가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이익이 고스란히  총수 일가에 돌아가게 됩니다. 

정부가 증여세 과세를 추진하기로 한 배경과 가능성을  이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상 최악의 현대캐피탈 금융정보 유출사건.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회사는 그룹 내 계열사인 현대 오토에법니다.

지난해 매출액 5631억 원 가운데 그룹 내 매출액만 4808억 원, 매출의 85%가 계열사간 거래입니다.

<녹취> 현대오토에버 관계자 : "일감 몰아주기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아시겠죠, 저희는 별도로 대응을 안합니다."

현대차 그룹 계열사 중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주요 계열사 5곳입니다.

내부거래 비중은 46%에서 87%까지, 정몽구 회장과 아들, 딸, 사위, 손자가 대주주입니다.

총수 가족 일가가 작년 한 해 받은 배당액만 445억 원입니다.

<인터뷰> 채이배(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지배주주들이 세금없이 상속을 하기 위해 만든 편법적인 상속수단이다."

삼성과 SK, LG 등 10대 그룹 모두 사정은 비슷합니다.

30대 그룹의 평균 내부거래비율 28.2%보다 훨씬 높습니다.

대기업들은 전산이나 물류사업 등은 보안문제나 시너지효과 때문에 외부 기업에 맡기기 어렵다며 과세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몰아주기의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도 풀기 어려운 문제여서 실제 과세까지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뉴스 이주형입니다.의 계열사 주가가 크게 뛰었을 경우, 이를 편법 상속으로 보고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계열사 글로비스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현대 글로비스에 출자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모회사로부터 대부분의 일감을 받고 10여 년 만에 1조 8천억 원의 주식 평가 차익을 거뒀지만, 현재로선 상속세를 물릴 수 없습니다.

정부는 또, 총수일가뿐 아니라, 특혜를 받은 계열사에도 증여세를 물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몰아주기가 적발되더라도 ’모기업’에만 과징금과 법인세가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특혜를 입은 ’자녀회사’에도 증여세를 매기자는 겁니다.

<인터뷰> 김성식(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 "중소기업 근간을 해치고, 편법 상속의 통로로 활용되는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법을 꼭 손질해야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8월까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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