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검찰이 민간 침뜸술로 유명한 구당 김남수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뜸을 놓는 자격증 없이 10여 년동안 침뜸술 교육을 해온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겁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당 김남수 씨가 수강생들을 상대로 침뜸술 교육을 해온 침술원입니다.
교육은 초·중·고급으로 나뉘어 1년 동안 이어지는데, 한 달 수강료는 20만 원입니다.
검찰은 침사 자격만 있고 뜸을 놓는 구사 자격이 없는 김씨가 지난 2000년부터 10년 넘게 침뜸술 교육을 하면서 수강료 명목으로 모두 143억 원을 받아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 자체적으로 시험을 실시해 합격한 사람들에게 뜸 요법사 인증서를 주는 것도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남수씨와 김씨가 대표로 있는 '뜸 사랑'의 간부 두 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강사 등 직원 81명을 기소유예처분했습니다.
뜸 사랑 측은 의료가 아닌 교육행위와 검정 시험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송순구('뜸사랑' 사무처장) : "우리가 유상 의료행위를 했으면 몰라도 수강생들 상대로 교육을 하고 수강료를
받았고 이걸 검증하는 절차를 둔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남수 씨는 그동안 한의사만 침과 뜸을 시술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의료법의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 뜸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뜸 시술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검찰이 민간 침뜸술로 유명한 구당 김남수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뜸을 놓는 자격증 없이 10여 년동안 침뜸술 교육을 해온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겁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당 김남수 씨가 수강생들을 상대로 침뜸술 교육을 해온 침술원입니다.
교육은 초·중·고급으로 나뉘어 1년 동안 이어지는데, 한 달 수강료는 20만 원입니다.
검찰은 침사 자격만 있고 뜸을 놓는 구사 자격이 없는 김씨가 지난 2000년부터 10년 넘게 침뜸술 교육을 하면서 수강료 명목으로 모두 143억 원을 받아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 자체적으로 시험을 실시해 합격한 사람들에게 뜸 요법사 인증서를 주는 것도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남수씨와 김씨가 대표로 있는 '뜸 사랑'의 간부 두 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강사 등 직원 81명을 기소유예처분했습니다.
뜸 사랑 측은 의료가 아닌 교육행위와 검정 시험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송순구('뜸사랑' 사무처장) : "우리가 유상 의료행위를 했으면 몰라도 수강생들 상대로 교육을 하고 수강료를
받았고 이걸 검증하는 절차를 둔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남수 씨는 그동안 한의사만 침과 뜸을 시술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의료법의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 뜸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뜸 시술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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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구당 김남수 ‘무면허 의료 행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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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14 22:03:00
<앵커 멘트>
검찰이 민간 침뜸술로 유명한 구당 김남수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뜸을 놓는 자격증 없이 10여 년동안 침뜸술 교육을 해온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겁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당 김남수 씨가 수강생들을 상대로 침뜸술 교육을 해온 침술원입니다.
교육은 초·중·고급으로 나뉘어 1년 동안 이어지는데, 한 달 수강료는 20만 원입니다.
검찰은 침사 자격만 있고 뜸을 놓는 구사 자격이 없는 김씨가 지난 2000년부터 10년 넘게 침뜸술 교육을 하면서 수강료 명목으로 모두 143억 원을 받아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 자체적으로 시험을 실시해 합격한 사람들에게 뜸 요법사 인증서를 주는 것도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남수씨와 김씨가 대표로 있는 '뜸 사랑'의 간부 두 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강사 등 직원 81명을 기소유예처분했습니다.
뜸 사랑 측은 의료가 아닌 교육행위와 검정 시험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송순구('뜸사랑' 사무처장) : "우리가 유상 의료행위를 했으면 몰라도 수강생들 상대로 교육을 하고 수강료를
받았고 이걸 검증하는 절차를 둔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남수 씨는 그동안 한의사만 침과 뜸을 시술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의료법의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 뜸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뜸 시술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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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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