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비밀계좌 자금 국내 주식 투자 포착
입력 2011.06.15 (20:25)
수정 2011.06.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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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스위스 비밀계좌에 은닉된 수천억 원의 음성자금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된 정황이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 관계자는 스위스 세정당국이 최근 스위스에서 한국 상장주식에 투자해 받은 배당세액 징수금 가운데 한국이 덜 걷어간 배당세금 58억 원을 국세청에 환불 조치해 입금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세정당국은 주식 투자자가 스위스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같이 세금을 더 걷어 환불 조치했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스위스와 우리나라는 조세협약에 따라 스위스 거주자가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할 경우 배당금의 15%가 원천 징수되고 있지만, 스위스 거주자가 아닐 경우엔 우리 내국세법에 따라 20%의 배당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번에 환불 조치된 58억 원은 지난 몇 년간 이뤄진 주식투자 배당금과 관련해 덜 걷힌 5%의 세금입니다.
이를 투자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원 미만인 수천억 원대가 스위스 비밀계좌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스위스 비밀계좌를 이용한 주식투자자가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투자자금 또한 불법으로 반출된 비정상적인 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은닉된 수천억 원의 음성자금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된 정황이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 관계자는 스위스 세정당국이 최근 스위스에서 한국 상장주식에 투자해 받은 배당세액 징수금 가운데 한국이 덜 걷어간 배당세금 58억 원을 국세청에 환불 조치해 입금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세정당국은 주식 투자자가 스위스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같이 세금을 더 걷어 환불 조치했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스위스와 우리나라는 조세협약에 따라 스위스 거주자가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할 경우 배당금의 15%가 원천 징수되고 있지만, 스위스 거주자가 아닐 경우엔 우리 내국세법에 따라 20%의 배당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번에 환불 조치된 58억 원은 지난 몇 년간 이뤄진 주식투자 배당금과 관련해 덜 걷힌 5%의 세금입니다.
이를 투자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원 미만인 수천억 원대가 스위스 비밀계좌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스위스 비밀계좌를 이용한 주식투자자가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투자자금 또한 불법으로 반출된 비정상적인 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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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비밀계좌 자금 국내 주식 투자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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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15 20:25:20
- 수정2011-06-16 15:42:53

<앵커 멘트>
스위스 비밀계좌에 은닉된 수천억 원의 음성자금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된 정황이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 관계자는 스위스 세정당국이 최근 스위스에서 한국 상장주식에 투자해 받은 배당세액 징수금 가운데 한국이 덜 걷어간 배당세금 58억 원을 국세청에 환불 조치해 입금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세정당국은 주식 투자자가 스위스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같이 세금을 더 걷어 환불 조치했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스위스와 우리나라는 조세협약에 따라 스위스 거주자가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할 경우 배당금의 15%가 원천 징수되고 있지만, 스위스 거주자가 아닐 경우엔 우리 내국세법에 따라 20%의 배당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번에 환불 조치된 58억 원은 지난 몇 년간 이뤄진 주식투자 배당금과 관련해 덜 걷힌 5%의 세금입니다.
이를 투자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원 미만인 수천억 원대가 스위스 비밀계좌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스위스 비밀계좌를 이용한 주식투자자가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투자자금 또한 불법으로 반출된 비정상적인 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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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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