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연예인 ‘과다 노출 금지’ 계약서 도입

입력 2011.06.17 (13:08) 수정 2011.06.17 (15: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연예기획사들이 10대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행위를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표준계약서가 나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10대 연예인들의 학습권, 휴식권과 같은 기본권도 보장해야 합니다.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대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표준계약서가 발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전속계약서에는 연예기획사가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10대 청소년의 수면권과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연예 기획사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연예인의 연령을 확인해야하고,

특히 아동ㆍ청소년 연예인의 경우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지나치게 선정적 표현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전속 계약서 개정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청소년 연예인이 그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권고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0대 연예인 ‘과다 노출 금지’ 계약서 도입
    • 입력 2011-06-17 13:08:02
    • 수정2011-06-17 15:26:05
    뉴스 12
<앵커 멘트> 연예기획사들이 10대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행위를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표준계약서가 나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10대 연예인들의 학습권, 휴식권과 같은 기본권도 보장해야 합니다.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대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표준계약서가 발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전속계약서에는 연예기획사가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10대 청소년의 수면권과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연예 기획사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연예인의 연령을 확인해야하고, 특히 아동ㆍ청소년 연예인의 경우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지나치게 선정적 표현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전속 계약서 개정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청소년 연예인이 그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권고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