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가 고객 돈 90억여 원 ‘사채놀이’
입력 2011.06.17 (13:08)
수정 2011.06.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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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상조업체가 90억 원이 넘는 고객 돈을 빼돌려 사채놀이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상조업체 비리, 뿌리뽑을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원 5만여 명, 업계 10위 권인 중견 상조업체가 또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모 상조업체 대표 52살 한모 씨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 씨는 고객들의 예치금 90억여 원을 30여 회에 걸쳐 법인 통장에서 인출했습니다.
이 돈 가운데 80억여 원을 사채업자 최모 씨와 공모해 건설업체 등에 빌려주고, 이자로 3억여 원을 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돈 10억여 원은 자신의 빚을 갚거나 가족의 해외여행 경비로 쓰는 등 개인적으로 탕진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상조회사가 대표는 한 모씨, 감사는 한 씨의 아들, 이사는 한 씨의 제부가 재직하는 사실상 '1인 회사'로 범행에 아무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한 씨가 무분별하게 대출해 준 고객 돈이 대부분 부실 채권이어서 돌려받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마련된 이른바 '상조법'에 따라 고객 예치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맡기도록 하고 있지만, 나머지 예치금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어 유사 범죄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한 상조업체가 90억 원이 넘는 고객 돈을 빼돌려 사채놀이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상조업체 비리, 뿌리뽑을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원 5만여 명, 업계 10위 권인 중견 상조업체가 또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모 상조업체 대표 52살 한모 씨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 씨는 고객들의 예치금 90억여 원을 30여 회에 걸쳐 법인 통장에서 인출했습니다.
이 돈 가운데 80억여 원을 사채업자 최모 씨와 공모해 건설업체 등에 빌려주고, 이자로 3억여 원을 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돈 10억여 원은 자신의 빚을 갚거나 가족의 해외여행 경비로 쓰는 등 개인적으로 탕진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상조회사가 대표는 한 모씨, 감사는 한 씨의 아들, 이사는 한 씨의 제부가 재직하는 사실상 '1인 회사'로 범행에 아무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한 씨가 무분별하게 대출해 준 고객 돈이 대부분 부실 채권이어서 돌려받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마련된 이른바 '상조법'에 따라 고객 예치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맡기도록 하고 있지만, 나머지 예치금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어 유사 범죄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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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체가 고객 돈 90억여 원 ‘사채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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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17 13:08:02
- 수정2011-06-17 15:51:20
<앵커 멘트>
한 상조업체가 90억 원이 넘는 고객 돈을 빼돌려 사채놀이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상조업체 비리, 뿌리뽑을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원 5만여 명, 업계 10위 권인 중견 상조업체가 또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모 상조업체 대표 52살 한모 씨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 씨는 고객들의 예치금 90억여 원을 30여 회에 걸쳐 법인 통장에서 인출했습니다.
이 돈 가운데 80억여 원을 사채업자 최모 씨와 공모해 건설업체 등에 빌려주고, 이자로 3억여 원을 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돈 10억여 원은 자신의 빚을 갚거나 가족의 해외여행 경비로 쓰는 등 개인적으로 탕진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상조회사가 대표는 한 모씨, 감사는 한 씨의 아들, 이사는 한 씨의 제부가 재직하는 사실상 '1인 회사'로 범행에 아무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한 씨가 무분별하게 대출해 준 고객 돈이 대부분 부실 채권이어서 돌려받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마련된 이른바 '상조법'에 따라 고객 예치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맡기도록 하고 있지만, 나머지 예치금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어 유사 범죄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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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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