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청소년 연예인들이 과다 노출이나 선정적 안무를 하지 못하도록 표준전속 계약서가 바뀌었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파리를 뜨겁게 달궜던 케이팝 콘서트.
인기 비결은 오랜 기획의 결과란 분석이 많습니다.
10대 초반부터 몇 년을 철저하게 연습해 배출되는 아이돌 스타들.
그러나 너무 어릴 때 활동을 시작해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하의 실종'이라 불리는 과도한 노출 등이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실제 여성 청소년 연예인 12%가 다리와 가슴 등의 노출을 경험했습니다.
포옹과 키스 등 선정적 행위를 경험한 청소년 연예인도 9%로 조사됐습니다.
학습권 침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녹취> 중학생 때 연예활동 20대(음성변조) : "스케줄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활동 생기면 바로 학교에 서류 제출하고 바로 수업 빠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 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학습권과 수면권 등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호를 명시하고, 과다 노출과 선정적 행위는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인터뷰> 이순미(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청소년 연예인이나 부모는 과다 노출 강요나 장기간 수업불참 등의 요구에 대해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 표준 계약서는 권고 사항일 뿐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당장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청소년 연예인들이 과다 노출이나 선정적 안무를 하지 못하도록 표준전속 계약서가 바뀌었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파리를 뜨겁게 달궜던 케이팝 콘서트.
인기 비결은 오랜 기획의 결과란 분석이 많습니다.
10대 초반부터 몇 년을 철저하게 연습해 배출되는 아이돌 스타들.
그러나 너무 어릴 때 활동을 시작해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하의 실종'이라 불리는 과도한 노출 등이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실제 여성 청소년 연예인 12%가 다리와 가슴 등의 노출을 경험했습니다.
포옹과 키스 등 선정적 행위를 경험한 청소년 연예인도 9%로 조사됐습니다.
학습권 침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녹취> 중학생 때 연예활동 20대(음성변조) : "스케줄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활동 생기면 바로 학교에 서류 제출하고 바로 수업 빠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 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학습권과 수면권 등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호를 명시하고, 과다 노출과 선정적 행위는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인터뷰> 이순미(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청소년 연예인이나 부모는 과다 노출 강요나 장기간 수업불참 등의 요구에 대해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 표준 계약서는 권고 사항일 뿐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당장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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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연예인 ‘과다 노출 금지’ 계약서 도입
-
- 입력 2011-06-17 22:01:13
<앵커 멘트>
청소년 연예인들이 과다 노출이나 선정적 안무를 하지 못하도록 표준전속 계약서가 바뀌었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파리를 뜨겁게 달궜던 케이팝 콘서트.
인기 비결은 오랜 기획의 결과란 분석이 많습니다.
10대 초반부터 몇 년을 철저하게 연습해 배출되는 아이돌 스타들.
그러나 너무 어릴 때 활동을 시작해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하의 실종'이라 불리는 과도한 노출 등이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실제 여성 청소년 연예인 12%가 다리와 가슴 등의 노출을 경험했습니다.
포옹과 키스 등 선정적 행위를 경험한 청소년 연예인도 9%로 조사됐습니다.
학습권 침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녹취> 중학생 때 연예활동 20대(음성변조) : "스케줄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활동 생기면 바로 학교에 서류 제출하고 바로 수업 빠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 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학습권과 수면권 등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호를 명시하고, 과다 노출과 선정적 행위는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인터뷰> 이순미(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청소년 연예인이나 부모는 과다 노출 강요나 장기간 수업불참 등의 요구에 대해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 표준 계약서는 권고 사항일 뿐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당장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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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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