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개시권, 검찰 ‘수용 불가’…경찰 ‘정중동’

입력 2011.06.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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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은 수사개시권과 관련한 총리실의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은 평검사들까지 나서면서 수사개시권을 둘러싼 검경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하는 총리실의 중재안이 알려지자, 김준규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들은 어제와 오늘 연이어 회의를 열고 `수용 불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관건은 `수사 지휘권'을 명시한 형사 소송법 196조 개정 문제.

총리실 안은 196조 1항에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했는데, 이는 `수사 지휘권'을 약화시키는 의미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반발 기류는 더욱 구체화돼 내일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140여 명이 전체 회의를 갖고, 반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반해, 경찰은 정중동의 입장입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수사 개시권' 명문화가 이뤄지는 만큼 총리실 중재안을 받아들겠다는 것.

그러면서 이 문제를 `수사 지휘권'까지 확대시키는 검찰 측 주장은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도 총리실 중재안이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기미가 보일 경우 실력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 경찰의 `수사 개시권' 문제 해결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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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개시권, 검찰 ‘수용 불가’…경찰 ‘정중동’
    • 입력 2011-06-18 21:46:26
    뉴스 9
<앵커 멘트> 검찰은 수사개시권과 관련한 총리실의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은 평검사들까지 나서면서 수사개시권을 둘러싼 검경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하는 총리실의 중재안이 알려지자, 김준규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들은 어제와 오늘 연이어 회의를 열고 `수용 불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관건은 `수사 지휘권'을 명시한 형사 소송법 196조 개정 문제. 총리실 안은 196조 1항에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했는데, 이는 `수사 지휘권'을 약화시키는 의미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반발 기류는 더욱 구체화돼 내일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140여 명이 전체 회의를 갖고, 반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반해, 경찰은 정중동의 입장입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수사 개시권' 명문화가 이뤄지는 만큼 총리실 중재안을 받아들겠다는 것. 그러면서 이 문제를 `수사 지휘권'까지 확대시키는 검찰 측 주장은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도 총리실 중재안이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기미가 보일 경우 실력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 경찰의 `수사 개시권' 문제 해결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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