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수술비·생계비 압류 금지법안 통과

입력 2011.06.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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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채무자의 수술비나 생계비 등의 압류를 금지하는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치료에 쓰이는 보험금과 최저생계비만큼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송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았더라도 보장성 보험금의 절반은 원천적으로 압류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실제 치료와 수술에 쓰이는 보장성 보험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최소 생계비 보장 차원에서 채무자 1명당 150만원까지는 예금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다음달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의 생계유지비와 장례비를 보장해주기 위해 천만원 이하 사망보험금도 압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와 급여 채권의 최저금액은 현행 120만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그동안 4년제 대학생으로 한정해 온 예비장교 후보생 선발 대상을 2년제 전문대 재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지을때, 사업규모가 20세대만 넘으면 받아야하는 사업계획 승인의 기준을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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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수술비·생계비 압류 금지법안 통과
    • 입력 2011-06-21 13: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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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채무자의 수술비나 생계비 등의 압류를 금지하는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치료에 쓰이는 보험금과 최저생계비만큼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송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았더라도 보장성 보험금의 절반은 원천적으로 압류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실제 치료와 수술에 쓰이는 보장성 보험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최소 생계비 보장 차원에서 채무자 1명당 150만원까지는 예금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다음달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의 생계유지비와 장례비를 보장해주기 위해 천만원 이하 사망보험금도 압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와 급여 채권의 최저금액은 현행 120만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그동안 4년제 대학생으로 한정해 온 예비장교 후보생 선발 대상을 2년제 전문대 재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지을때, 사업규모가 20세대만 넘으면 받아야하는 사업계획 승인의 기준을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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