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 인출 85억 환수”…부실 수사 논란
입력 2011.06.22 (07:55)
수정 2011.06.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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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에서 부당인출된 예금 85억 원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정관계 고위층의 부당인출과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정보 누설 의혹은 결국 밝혀내지 못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월 16일 마감 시간이 지난 부산저축은행에서 57억여 원의 예금이 인출됐습니다.
같은 날 대전저축은행에서도 27억여 원의 예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영업정지 방침을 전해들은 김양 부회장이 안아순 전무를 통해 고액예금자들에게 예금을 빼가도록 연락했습니다.
김태오 대전저축은행장 역시 이 정보를 알고 고객 29명에게 예금인출을 권유했던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 3명을 기소했습니다.
<녹취>우병우(대검찰청 수사기획관) : "본인이나 지인의 예금을 인출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징계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가려낸 부당인출액은 조사 대상 896억 원의 10%에 불과합니다.
또 부당인출자 가운데 고위층 인사는 찾지 못했습니다.
영업정지 방침이 흘러나간 것도 금융당국의 책임은 아니라는 게 검찰 결론입니다.
검찰은 부당 인출된 예금 85억여 원을 모두 환수하기로 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인터뷰>장경찬(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 "자기 채권을 자기가 미리 가져간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은 검찰이 부당인출 관련 의혹을 축소했다며 부당인출자 전체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검찰이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에서 부당인출된 예금 85억 원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정관계 고위층의 부당인출과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정보 누설 의혹은 결국 밝혀내지 못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월 16일 마감 시간이 지난 부산저축은행에서 57억여 원의 예금이 인출됐습니다.
같은 날 대전저축은행에서도 27억여 원의 예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영업정지 방침을 전해들은 김양 부회장이 안아순 전무를 통해 고액예금자들에게 예금을 빼가도록 연락했습니다.
김태오 대전저축은행장 역시 이 정보를 알고 고객 29명에게 예금인출을 권유했던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 3명을 기소했습니다.
<녹취>우병우(대검찰청 수사기획관) : "본인이나 지인의 예금을 인출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징계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가려낸 부당인출액은 조사 대상 896억 원의 10%에 불과합니다.
또 부당인출자 가운데 고위층 인사는 찾지 못했습니다.
영업정지 방침이 흘러나간 것도 금융당국의 책임은 아니라는 게 검찰 결론입니다.
검찰은 부당 인출된 예금 85억여 원을 모두 환수하기로 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인터뷰>장경찬(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 "자기 채권을 자기가 미리 가져간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은 검찰이 부당인출 관련 의혹을 축소했다며 부당인출자 전체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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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부당 인출 85억 환수”…부실 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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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22 07:55:42
- 수정2011-06-22 15:39:20
<앵커 멘트>
검찰이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에서 부당인출된 예금 85억 원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정관계 고위층의 부당인출과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정보 누설 의혹은 결국 밝혀내지 못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월 16일 마감 시간이 지난 부산저축은행에서 57억여 원의 예금이 인출됐습니다.
같은 날 대전저축은행에서도 27억여 원의 예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영업정지 방침을 전해들은 김양 부회장이 안아순 전무를 통해 고액예금자들에게 예금을 빼가도록 연락했습니다.
김태오 대전저축은행장 역시 이 정보를 알고 고객 29명에게 예금인출을 권유했던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 3명을 기소했습니다.
<녹취>우병우(대검찰청 수사기획관) : "본인이나 지인의 예금을 인출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징계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가려낸 부당인출액은 조사 대상 896억 원의 10%에 불과합니다.
또 부당인출자 가운데 고위층 인사는 찾지 못했습니다.
영업정지 방침이 흘러나간 것도 금융당국의 책임은 아니라는 게 검찰 결론입니다.
검찰은 부당 인출된 예금 85억여 원을 모두 환수하기로 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인터뷰>장경찬(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 "자기 채권을 자기가 미리 가져간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은 검찰이 부당인출 관련 의혹을 축소했다며 부당인출자 전체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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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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