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백억 탈세 추징
입력 2011.06.22 (07:55)
수정 2011.06.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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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위장법인과 차명통장을 이용하고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숨기는 수법으로 탈세했습니다.
윤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여의도백화점 창고에서 발견된 10억이 든 상자.
임 모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모두 압수돼 국고로 환수됐습니다.
국세청은 임씨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임 씨가 친인척 명의로 숨겨놓은 마포의 대형 주상복합아파트 등 모두 23억 원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지난 4월 김제 마늘밭에서 발굴된 100억 원대 돈뭉치도 불법 도박사이트 업자의 자금이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의 온상인 불법 도박사이트 업자 47명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488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 모씨 일당은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판돈 2천2백억 원 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차명계좌를 통해 챙긴 불법 수익만 126억 원, 이 돈으로 모친과 배우자 명의로 수도권 아파트와 상가,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이들의 탈루 세금은 274억, 국세청은 부동산 등 97억 원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도박 사이트 업자들은 위장법인과 차명통장을 내세워 당국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인터뷰>권도근(국세청첨단탈세방지센터팀장) : "생활정보지에 허위 대출광고를 게재한 뒤 대출 신청인으로부터 신분증과 인감증명 등을 제출받아 도용해 위장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불법 도박사이트의 판돈은 연간 32조원.
국세청은 조만간 2차 세무조사에 들어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탈세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위장법인과 차명통장을 이용하고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숨기는 수법으로 탈세했습니다.
윤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여의도백화점 창고에서 발견된 10억이 든 상자.
임 모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모두 압수돼 국고로 환수됐습니다.
국세청은 임씨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임 씨가 친인척 명의로 숨겨놓은 마포의 대형 주상복합아파트 등 모두 23억 원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지난 4월 김제 마늘밭에서 발굴된 100억 원대 돈뭉치도 불법 도박사이트 업자의 자금이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의 온상인 불법 도박사이트 업자 47명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488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 모씨 일당은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판돈 2천2백억 원 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차명계좌를 통해 챙긴 불법 수익만 126억 원, 이 돈으로 모친과 배우자 명의로 수도권 아파트와 상가,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이들의 탈루 세금은 274억, 국세청은 부동산 등 97억 원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도박 사이트 업자들은 위장법인과 차명통장을 내세워 당국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인터뷰>권도근(국세청첨단탈세방지센터팀장) : "생활정보지에 허위 대출광고를 게재한 뒤 대출 신청인으로부터 신분증과 인감증명 등을 제출받아 도용해 위장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불법 도박사이트의 판돈은 연간 32조원.
국세청은 조만간 2차 세무조사에 들어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탈세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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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백억 탈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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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22 07:55:46
- 수정2011-06-22 15:42:50
<앵커 멘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위장법인과 차명통장을 이용하고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숨기는 수법으로 탈세했습니다.
윤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여의도백화점 창고에서 발견된 10억이 든 상자.
임 모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모두 압수돼 국고로 환수됐습니다.
국세청은 임씨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임 씨가 친인척 명의로 숨겨놓은 마포의 대형 주상복합아파트 등 모두 23억 원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지난 4월 김제 마늘밭에서 발굴된 100억 원대 돈뭉치도 불법 도박사이트 업자의 자금이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의 온상인 불법 도박사이트 업자 47명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488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 모씨 일당은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판돈 2천2백억 원 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차명계좌를 통해 챙긴 불법 수익만 126억 원, 이 돈으로 모친과 배우자 명의로 수도권 아파트와 상가,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이들의 탈루 세금은 274억, 국세청은 부동산 등 97억 원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도박 사이트 업자들은 위장법인과 차명통장을 내세워 당국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인터뷰>권도근(국세청첨단탈세방지센터팀장) : "생활정보지에 허위 대출광고를 게재한 뒤 대출 신청인으로부터 신분증과 인감증명 등을 제출받아 도용해 위장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불법 도박사이트의 판돈은 연간 32조원.
국세청은 조만간 2차 세무조사에 들어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탈세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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