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바꿔치기’ 경찰관 징역형

입력 2011.06.2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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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사서류를 위조해 범죄 피의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한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중대 범죄인 만큼 선처의 여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지구대에서 넘어온 대형 불법 게임장 사건을 맡은 남모 경사에게, 경찰서 다른 부서의 진모 경위가 찾아옵니다.

진 경위는 이미 피의자가 된 실제 업주 김모 씨 대신 이른바 '바지사장'인 정모 씨를 피의자인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 경사는 지구대 조모 경사와 함께 '바지사장' 정 씨가 피의자인 것처럼 각종 수사 서류들을 꾸몄고, 수사과장 결재까지 받아 검찰로 넘겼습니다.

남 경사 등은 그러나, 지난해 경찰 자체 감사에 적발돼 범죄 피의자로 전락했고, 재판에까지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행위가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대다수 경찰관들의 명예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며 징역 1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남 경사는 '수사권'을 악용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 임의동행 동의서에 피의자 도장 대신 자신의 지장을 찍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또 진 경위도 불법 게임장 업주와 유착돼 있다가 남 경사와 접촉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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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바꿔치기’ 경찰관 징역형
    • 입력 2011-06-26 21: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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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사서류를 위조해 범죄 피의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한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중대 범죄인 만큼 선처의 여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지구대에서 넘어온 대형 불법 게임장 사건을 맡은 남모 경사에게, 경찰서 다른 부서의 진모 경위가 찾아옵니다. 진 경위는 이미 피의자가 된 실제 업주 김모 씨 대신 이른바 '바지사장'인 정모 씨를 피의자인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 경사는 지구대 조모 경사와 함께 '바지사장' 정 씨가 피의자인 것처럼 각종 수사 서류들을 꾸몄고, 수사과장 결재까지 받아 검찰로 넘겼습니다. 남 경사 등은 그러나, 지난해 경찰 자체 감사에 적발돼 범죄 피의자로 전락했고, 재판에까지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행위가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대다수 경찰관들의 명예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며 징역 1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남 경사는 '수사권'을 악용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 임의동행 동의서에 피의자 도장 대신 자신의 지장을 찍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또 진 경위도 불법 게임장 업주와 유착돼 있다가 남 경사와 접촉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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