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 블랙’ 허위·과장광고 과징금 부과

입력 2011.06.27 (22:02) 수정 2011.06.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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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프리미엄 제품이라며 값을 두 배 넘게 올려서 말이 많았던 농심 신라면 블랙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과장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농심의 신라면 블랙.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겼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허위, 과장 광고였습니다.

실제 설렁탕과 비교했더니 탄수화물은 78%, 단백질 72%, 철분은 4%만 들어있었습니다.

반면 과다 섭취하면 몸에 좋지 않은 지방이 3.3배, 나트륨은 1.2배나 함유됐습니다.

완전식품에 가깝다는 광고도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기존 신라면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가격도 원가 상승액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녹취> 최무진(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 : "제조원가 상승액 대비 출고가 인상액이 1.7배로 품질이 고급화한 정도에 비해 판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다."

공정위는 농심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1억 5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출시 두 달 만에 16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허위, 과장광고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자혜(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과징금 액수도 매출에 비해서 약하고, 이미 소비자들 머릿속에 광고가 들어가 있는데..."

농심은 공정위 조치를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가격 인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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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라면 블랙’ 허위·과장광고 과징금 부과
    • 입력 2011-06-27 22:02:30
    • 수정2011-06-28 15: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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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프리미엄 제품이라며 값을 두 배 넘게 올려서 말이 많았던 농심 신라면 블랙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과장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농심의 신라면 블랙.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겼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허위, 과장 광고였습니다.

실제 설렁탕과 비교했더니 탄수화물은 78%, 단백질 72%, 철분은 4%만 들어있었습니다.

반면 과다 섭취하면 몸에 좋지 않은 지방이 3.3배, 나트륨은 1.2배나 함유됐습니다.

완전식품에 가깝다는 광고도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기존 신라면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가격도 원가 상승액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녹취> 최무진(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 : "제조원가 상승액 대비 출고가 인상액이 1.7배로 품질이 고급화한 정도에 비해 판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다."

공정위는 농심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1억 5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출시 두 달 만에 16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허위, 과장광고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자혜(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과징금 액수도 매출에 비해서 약하고, 이미 소비자들 머릿속에 광고가 들어가 있는데..."

농심은 공정위 조치를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가격 인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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