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됐습니다.
법사위는 막판 쟁점이었던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는 대신, 구체 사항은 민주당 요구대로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법사위는 막판 쟁점이었던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는 대신, 구체 사항은 민주당 요구대로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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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수사’ 유지…구체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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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6-28 22:00:48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됐습니다.
법사위는 막판 쟁점이었던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는 대신, 구체 사항은 민주당 요구대로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법사위는 막판 쟁점이었던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는 대신, 구체 사항은 민주당 요구대로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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