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00배 ‘도박 낚시터’ 무더기 적발

입력 2011.07.0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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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장 큰 물고기나 특정 표시를 한 물고기를 잡으면 수백만 원을 주는 사행성 낚시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독성이 강해 1억 원 넘게 잃는 사람까지 생겨났는데 처벌은 솜방망입니다.

이재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유료 낚시터.

빈자리 하나 없이 낚시꾼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주말마다 이렇게 초만원입니다.

하지만, 낚시꾼들이 몰두하고 있는 건 물고기를 잡는 낚시가 아니라 이른바 `경품 낚시'.

<녹취> "준비됐습니까, 발사~! 으쌰~!"

가장 큰 물고기를 잡거나 특정한 꼬리표를 단 물고기를 낚은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1등에게는 입장료의 백배가 넘는 5백만 원이 돌아갑니다.

불법 도박입니다.

<인터뷰> 불법 사행성 낚시 참가자 : "중독성이 너무 강해요.1억원 이나 썼어요. 일을 할 수도 없고.."

경찰은 이 같은 사행성 낚시터 38곳을 적발해 업주 43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업주들은 낚시꾼 1명당 3만 원씩 입장료를 받아서, 상금을 빼고도 1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단속할 때만 잠시뿐, 불법 낚시터 업주들은 대부분 3~4백만 원 정도 나오는 벌금형만 받은 뒤, 언제든지 다시 영업을 시작합니다.

<녹취>불법 낚시터 업주 : "배짱영업이죠.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올려서 경품낚시 한다고 광고하고..."

강력한 경찰 단속에도 전국적으로 천 곳이 넘는 불법 사행성 낚시터가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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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100배 ‘도박 낚시터’ 무더기 적발
    • 입력 2011-07-05 22: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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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장 큰 물고기나 특정 표시를 한 물고기를 잡으면 수백만 원을 주는 사행성 낚시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독성이 강해 1억 원 넘게 잃는 사람까지 생겨났는데 처벌은 솜방망입니다. 이재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유료 낚시터. 빈자리 하나 없이 낚시꾼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주말마다 이렇게 초만원입니다. 하지만, 낚시꾼들이 몰두하고 있는 건 물고기를 잡는 낚시가 아니라 이른바 `경품 낚시'. <녹취> "준비됐습니까, 발사~! 으쌰~!" 가장 큰 물고기를 잡거나 특정한 꼬리표를 단 물고기를 낚은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1등에게는 입장료의 백배가 넘는 5백만 원이 돌아갑니다. 불법 도박입니다. <인터뷰> 불법 사행성 낚시 참가자 : "중독성이 너무 강해요.1억원 이나 썼어요. 일을 할 수도 없고.." 경찰은 이 같은 사행성 낚시터 38곳을 적발해 업주 43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업주들은 낚시꾼 1명당 3만 원씩 입장료를 받아서, 상금을 빼고도 1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단속할 때만 잠시뿐, 불법 낚시터 업주들은 대부분 3~4백만 원 정도 나오는 벌금형만 받은 뒤, 언제든지 다시 영업을 시작합니다. <녹취>불법 낚시터 업주 : "배짱영업이죠.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올려서 경품낚시 한다고 광고하고..." 강력한 경찰 단속에도 전국적으로 천 곳이 넘는 불법 사행성 낚시터가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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