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종종 받아보셨을텐데요.
이렇게 전화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해당 보험상품의 단점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잘 알려주지 않는 이른바 불완전 판매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김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정 씨는 지난 2009년 5월 전화상담원의 권유로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사망시 보장은 보장대로 받고 적금처럼 목돈을 모으기에도 좋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씨는 사정이 생겨 보험계약을 해지했지만 이미 낸 보험료는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녹취> 정 모 씨(직장인) : "해약을 했을 때 원금 손실을 본다 그런 거 설명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해 줬고..."
2년 안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겁니다.
이처럼 전화로 파는 보험의 경우 상품 설명을 제대로 안 해 문제가 된 이른바 불완전판매의 비율이 설계사가 판매한 경우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이 평균 1.3%인 반면, 전화판매는 3%로 2배 이상 높았고, 손해보험도 설계사는 평균 0.3%인데, 전화판매는 1%로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전화 판매의 10%, 즉 10건에 1건이 불완전판매인 보험사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기욱(금소연 정책개발팀장) : "불완전 판매가 10%에 육박한다는 것은 거의 보험사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신 판매로 보험에 가입할 땐 상품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뒤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보험사를 선택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보험사들로 하여금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해지율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종종 받아보셨을텐데요.
이렇게 전화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해당 보험상품의 단점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잘 알려주지 않는 이른바 불완전 판매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김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정 씨는 지난 2009년 5월 전화상담원의 권유로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사망시 보장은 보장대로 받고 적금처럼 목돈을 모으기에도 좋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씨는 사정이 생겨 보험계약을 해지했지만 이미 낸 보험료는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녹취> 정 모 씨(직장인) : "해약을 했을 때 원금 손실을 본다 그런 거 설명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해 줬고..."
2년 안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겁니다.
이처럼 전화로 파는 보험의 경우 상품 설명을 제대로 안 해 문제가 된 이른바 불완전판매의 비율이 설계사가 판매한 경우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이 평균 1.3%인 반면, 전화판매는 3%로 2배 이상 높았고, 손해보험도 설계사는 평균 0.3%인데, 전화판매는 1%로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전화 판매의 10%, 즉 10건에 1건이 불완전판매인 보험사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기욱(금소연 정책개발팀장) : "불완전 판매가 10%에 육박한다는 것은 거의 보험사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신 판매로 보험에 가입할 땐 상품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뒤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보험사를 선택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보험사들로 하여금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해지율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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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로 파는 보험, ‘엉터리 판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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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09 07:58:23
<앵커 멘트>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종종 받아보셨을텐데요.
이렇게 전화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해당 보험상품의 단점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잘 알려주지 않는 이른바 불완전 판매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김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정 씨는 지난 2009년 5월 전화상담원의 권유로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사망시 보장은 보장대로 받고 적금처럼 목돈을 모으기에도 좋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씨는 사정이 생겨 보험계약을 해지했지만 이미 낸 보험료는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녹취> 정 모 씨(직장인) : "해약을 했을 때 원금 손실을 본다 그런 거 설명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해 줬고..."
2년 안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겁니다.
이처럼 전화로 파는 보험의 경우 상품 설명을 제대로 안 해 문제가 된 이른바 불완전판매의 비율이 설계사가 판매한 경우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이 평균 1.3%인 반면, 전화판매는 3%로 2배 이상 높았고, 손해보험도 설계사는 평균 0.3%인데, 전화판매는 1%로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전화 판매의 10%, 즉 10건에 1건이 불완전판매인 보험사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기욱(금소연 정책개발팀장) : "불완전 판매가 10%에 육박한다는 것은 거의 보험사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신 판매로 보험에 가입할 땐 상품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뒤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보험사를 선택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보험사들로 하여금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해지율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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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jhk8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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