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릴 뻔한 세금 620억 원 롯데관광에 추징

입력 2011.07.15 (06:50) 수정 2011.07.1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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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롯데관광 회장의 두 아들이 국세청으로부터 620억 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증여세를 물지 않고 7백억 원대의 주식을 물려받았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롯데관광 김 모 회장의 두 아들에게 추징한 증여세는 620억 원, 김 회장이 700억 원대의 주식 185만 주를 불법증여했다는 겁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임원 2명의 명의로 신탁돼있던 이들 주식이 사실은 1978년부터 두 아들 것이었다며 실명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부과 시한 1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내지 않았습니다.

당시엔 김 회장측 해명이 통했습니다.

롯데관광이 증거라며 제출한 주주명부를 국세청이 사실로 인정한 겁니다.

그러나 올 들어 감사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십여 년간 배당과 유상증자가 실질적으로 김 회장에게 이뤄진 점 등으로 미뤄 문제의 주주명부는 허위이며 주식 실제 소유주도 김 회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감사원 관계자 : "회사에 진실된 주주명부라는 건 거기에 따라서 주주권이 행사가 됐는지를 보면 아는데 (국세청이) 왜 그걸 간과했느냐가 우리 주요 지적내용입니다."

국세청은 세금 추징과 함께 김 회장 등을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관광측은 주주명부는 진짜라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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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릴 뻔한 세금 620억 원 롯데관광에 추징
    • 입력 2011-07-15 06:50:42
    • 수정2011-07-15 07:10:2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롯데관광 회장의 두 아들이 국세청으로부터 620억 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증여세를 물지 않고 7백억 원대의 주식을 물려받았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롯데관광 김 모 회장의 두 아들에게 추징한 증여세는 620억 원, 김 회장이 700억 원대의 주식 185만 주를 불법증여했다는 겁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임원 2명의 명의로 신탁돼있던 이들 주식이 사실은 1978년부터 두 아들 것이었다며 실명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부과 시한 1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내지 않았습니다. 당시엔 김 회장측 해명이 통했습니다. 롯데관광이 증거라며 제출한 주주명부를 국세청이 사실로 인정한 겁니다. 그러나 올 들어 감사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십여 년간 배당과 유상증자가 실질적으로 김 회장에게 이뤄진 점 등으로 미뤄 문제의 주주명부는 허위이며 주식 실제 소유주도 김 회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감사원 관계자 : "회사에 진실된 주주명부라는 건 거기에 따라서 주주권이 행사가 됐는지를 보면 아는데 (국세청이) 왜 그걸 간과했느냐가 우리 주요 지적내용입니다." 국세청은 세금 추징과 함께 김 회장 등을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관광측은 주주명부는 진짜라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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