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요즘 같은 성수기에 사용할 수도 없는 콘도 회원권을 수백만 원을 주고 샀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콘도 회원권 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 여름 제주도 여행을 계획한 박 모씨.
2년 전 198만 원을 주고 산 콘도 회원권을 이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다른 콘도 회원권 판매사원이 박씨를 찾았습니다.
박씨가 회원권을 산 콘도회사가 또 다른 회사와 통폐합됐으니, 회원권을 쓰기 위해선 3백만 원을 더 내고 새로운 회원권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인터뷰>박 모씨(피해자) : "(새로운 회원권)을 안 사면 (기존) 198만원 회원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부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새 회원권 역시 성수기 때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인터뷰>박 모씨(피해자) : "(판매 회사에서) 7,8월에는 예약을 피해주라고 예약이 안 된다고."
박 씨가 회원권을 구입했던 제주도 리조트를 찾아가봤습니다.
영업허가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녹취>제주도청 관계자 : "00 비치 리조트는 저희 관광사업체로 등록된 곳이 아닙니다. 회원권을 그렇게 분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번엔 새 회원권을 판매한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박 씨에게 2년 전 콘도 회원권을 판매했던 회삽니다.
한마디로 이름만 바꿔 똑같은 콘도 회원권을 판겁니다.
<녹취> "(과거 회사 주소는 어디예요?) 337-50번지요. (현대 레저개발은요?) 7층 인가.. (같은 장소네요?)"
같은 콘도회원권을 두번 파는 신종 사기수법을 포함해 올해 한국소비자원에는 천 8백 70여 건의 리조트 관련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요즘 같은 성수기에 사용할 수도 없는 콘도 회원권을 수백만 원을 주고 샀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콘도 회원권 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 여름 제주도 여행을 계획한 박 모씨.
2년 전 198만 원을 주고 산 콘도 회원권을 이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다른 콘도 회원권 판매사원이 박씨를 찾았습니다.
박씨가 회원권을 산 콘도회사가 또 다른 회사와 통폐합됐으니, 회원권을 쓰기 위해선 3백만 원을 더 내고 새로운 회원권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인터뷰>박 모씨(피해자) : "(새로운 회원권)을 안 사면 (기존) 198만원 회원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부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새 회원권 역시 성수기 때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인터뷰>박 모씨(피해자) : "(판매 회사에서) 7,8월에는 예약을 피해주라고 예약이 안 된다고."
박 씨가 회원권을 구입했던 제주도 리조트를 찾아가봤습니다.
영업허가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녹취>제주도청 관계자 : "00 비치 리조트는 저희 관광사업체로 등록된 곳이 아닙니다. 회원권을 그렇게 분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번엔 새 회원권을 판매한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박 씨에게 2년 전 콘도 회원권을 판매했던 회삽니다.
한마디로 이름만 바꿔 똑같은 콘도 회원권을 판겁니다.
<녹취> "(과거 회사 주소는 어디예요?) 337-50번지요. (현대 레저개발은요?) 7층 인가.. (같은 장소네요?)"
같은 콘도회원권을 두번 파는 신종 사기수법을 포함해 올해 한국소비자원에는 천 8백 70여 건의 리조트 관련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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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철 ‘무용지물’ 콘도 회원권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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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22 22:16:01
<앵커 멘트>
요즘 같은 성수기에 사용할 수도 없는 콘도 회원권을 수백만 원을 주고 샀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콘도 회원권 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 여름 제주도 여행을 계획한 박 모씨.
2년 전 198만 원을 주고 산 콘도 회원권을 이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다른 콘도 회원권 판매사원이 박씨를 찾았습니다.
박씨가 회원권을 산 콘도회사가 또 다른 회사와 통폐합됐으니, 회원권을 쓰기 위해선 3백만 원을 더 내고 새로운 회원권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인터뷰>박 모씨(피해자) : "(새로운 회원권)을 안 사면 (기존) 198만원 회원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부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새 회원권 역시 성수기 때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인터뷰>박 모씨(피해자) : "(판매 회사에서) 7,8월에는 예약을 피해주라고 예약이 안 된다고."
박 씨가 회원권을 구입했던 제주도 리조트를 찾아가봤습니다.
영업허가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녹취>제주도청 관계자 : "00 비치 리조트는 저희 관광사업체로 등록된 곳이 아닙니다. 회원권을 그렇게 분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번엔 새 회원권을 판매한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박 씨에게 2년 전 콘도 회원권을 판매했던 회삽니다.
한마디로 이름만 바꿔 똑같은 콘도 회원권을 판겁니다.
<녹취> "(과거 회사 주소는 어디예요?) 337-50번지요. (현대 레저개발은요?) 7층 인가.. (같은 장소네요?)"
같은 콘도회원권을 두번 파는 신종 사기수법을 포함해 올해 한국소비자원에는 천 8백 70여 건의 리조트 관련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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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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